업무상과실치상
-
거북목 프롤로테라피시술 과정 경막하출혈 초래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15. 12:30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위 주사시술을 시행하면서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원고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여, 32세)이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일명 ‘거북목’ 증상으로 인해 만성 목 통증을 호소하자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주사시술을 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시술 중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관찰하여야 함에도 흔히 있는 통증이라면서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시술을 받은지 3일 ..
-
병리조직 슬라이드가 바뀌어 정상환자 유방절제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3. 13:49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정상환자의 조직표본을 암환자의 것으로 뒤바꿔 유방암 환자로 오진해 유방절제수술.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며 병리 조직 검사를 위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위 병원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 때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병리 ..
-
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6. 12:41
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
백내장 수술후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6:51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파열,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안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에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백내장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안 후낭을 파열했다. 이로 인해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피고인은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우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수술을 했고, 그 직후 안내염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는데, 전원 당시 좌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피해자의 좌안에 각막부종, 안내염이 발병했고, 피해자가 좌안 실명진단을 받았다.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
수면내시경후 회복 안된 상태에서 일어나려다 낙상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 13:49
수면내시경검사후 주사 약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병원 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했다.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도미컴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에 대해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악관절 성형술을 하던 중 프리어 파편이 두개강 내 뇌심부로 들어가 뇌출혈 및 뇌부종 초래한 치과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2:27
프리어 파편 업무상과실치상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병원에서 전공의와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했다. 악관절강직증 악관절의 유착. 선천성 또는 외상, 여러가지 염증의 후유증으로서 악관절 또는 관절낭에 섬유성내지는 골성의 유착이 생기고 그 특징적 증상으로서 개구장애가 나타난다. 하악골발육시에 생겨난 것은 소악증이 된다. 개구장애 때문에 구강내는 불결해지고 다발성 카리에스의 상태가 된다. 치료는 악관절 수동술을 행한다. 수술뒤에는 개구연습, 저작운동의 연습이 필요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피고인은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cm 길이..
-
치매환자 낙상사고 골절상…병원, 간병인 중 손해배상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 09:25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골절상…병원과 간병인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례 입원해 요양하던 환자다. 피고는 00간병협회 소속 직원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
-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 열상과 천공, 시력저하를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에 이어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6:02
레이저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 쌍꺼풀수술을 받았지만 비대칭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각막 열상, 각막 천공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2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CO2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좌안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