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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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투여 지시한 것은 의료법위반교사가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08:24
의사가 이미확대술을 하면서 마취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정맥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교사 판결: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확대술을 시술했다. 그리고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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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08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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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가 대장내시경 도중 의인성 장천공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02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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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0. 16:08
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금고 2년 6월 실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9회에 걸쳐 주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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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가 탈장수술을 하던 중 화상 초래…업무상과실치상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36
의사가 탈장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고위결찰술(탈장수술)을 시행했다. 피고인은 병원 마취과장이 전신마취하자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해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