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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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 의료과실로 황반원공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0. 07:05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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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14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상해는 무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OO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피고 김OO으로부터 융비술(Augmentation Rhinoplasty, 코높임술), 비첨성형술(Tip plasty, 코끝성형술) 및 사각턱절제술(Angle reduction)을 받았다.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케타민 0.7cc, 프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해 수면마취를 하고 코 수술 부위에 리도카인 2% 5cc, 에피네프린 0.1cc를 주사한 다음 융비술 및 비첨성형술을 실시했다. 피고 김00은 원고 김OO이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전신마취 상태의 김OO에게 리도카인 10cc, 생리식염수 10cc, 에피네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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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치료 중 폐 결절 발견했지만 폐암 진단을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1:55
폐렴 치료 중 폐 좌상엽 결절 발견했지만 종양 아니라고 판단…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은 정맥 주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를 함께 투여했고, 다음날 몇 가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진단을 내렸다. 피고 의료진은 폐렴 증상이 사라지고, 흉부 엑스레이 상에도 호전 양상을 보이자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였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기내과로 전과한 결과 대동맥협착증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물 처방후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그로부터 3년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의 좌상엽에 결절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CT 유도하 침생검술에서 악성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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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를 뇌졸중 오진해 아스피린 투여…지주막하출혈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20
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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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2:45
합의후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1심 각하 판결, 항소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시린 증상과 충혈 등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던 중 이 사건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피고 병원을 찾았다. *안구건조증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바깥쪽 부분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1차 시술), 시술 이후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혈관이 뭉쳐 있는 소견에 관하여 타메존을 결막 아래에 주사하고, 색소침착에 대하여 전기소작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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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망막병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36
제왕절개 분만 미숙아, 냉동응고치료후 망막병증 부작용 발생하자 의료분쟁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28주 7일재 1.3kg의 미숙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했는데 전신 청색증을 보인 상태였고 그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미숙아망막병증 선별검사 대상에 해당돼 권고기준대로 생후 4주가 되는 시점에서 안과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 미숙아망막병증 2, 3기에 확인되었지만 생후 4주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 동안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다시 미숙아망막병증 검진을 했는데 미숙아 망막병증 3기로 문턱상태임을 확인하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응고술을 시행했다. 그 후 안저검사 결과 우안은 증식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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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수술후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46
팔 종양제거수술후 손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의료진의 과실일까, 불가피한 손상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팔의 위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자극기로 신경을 분리하면서 종양을 박리하며 육안으로 제거해 수술을 마쳤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직후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퇴원 이후 수술부위 상처 치료 및 봉합사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어 피고 의료진은 니세틸을 처방했지만 그 외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의료진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손에 근육위축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경전도속도검사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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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물 연결 나사가 풀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7:55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지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철물의 수명이 다할 무렵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17, 26, 37, 46, 4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45번 치아의 원심부 골소실이 관찰되고, 치주낭의 깊이가 5mm로 확인돼 치석제거술을 했고, 15번 치아의 치근단주위의 염증성병변, 36번 치아의 충치 진단을 했다. 또 46, 47번 임플란트 보철물에 만성치주염 진단을 한데 이어 이들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과 나사를 제거한 후 치유지대주를 체결했으며,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고, 45번 치아 부위에 치주염, 상당한 골흡수가 관찰되어 발치했다. 원고는 주장 피고 병원은 46, 47번 임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