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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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로봇수술후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고도 설명하지 않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29. 05:00
로봇수술 방식으로 갑상선암 수술을 한 결과 림프절 전이 및 연부조직 침범이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뒤늦게 잔여 갑상선 조직 절제술을 하고, 방사선요오드를 투여하는 치료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른쪽 갑상선에 지금 약 1.19cm인 유두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 하며 전체 갑상선 결절의 5~10%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갑상선암은 양성 결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지며 주변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유두암이며 이외에도 여포암, 저분화암, 미분화암, 수질암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이에 원고는 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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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치료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0. 06:00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고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하여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Diffuse Large B-Cell Lymphoma)] 4기로 진단하였다.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악성림프종의 많은 유형들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이며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 림프종은 초진 당시 일차성 병소로서 림프절 병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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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 09:02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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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9:00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방전절제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병기는 ΙΙB기(T2N1M0)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그 뒤 총 6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단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였던 피고 의사는 환자가 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도,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외래진료하면서 외래진료기록지에 유방 전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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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09:19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적기 진단,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상 과실 등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대퇴부 통증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등산을 한 후 좌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좌측 둔부 활액막염 진단 아래 메티솔주를 관절강 내 주사요법으로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피고는 약 4개월 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둔부 활액막염으로 진단하고 트리암시놀론을 병변에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건막염, 활막염, 활액막염, 건초염[tenosynovitis ]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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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 제기일로부터 3년…후유증 남아도 치료비 청구 가능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5. 07:38
(진료비 채권) 용역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선천성 척추후만증 및 임박한 하반신마비증에 대해 척추교정술을 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부모가 진료비 채무에 대해 연대지불보증을 했다. 피고는 1990년 3월 23일부터 1998년 9월 22일까지 및 1998년 12월 5일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각종 검사와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았다. 피고는 수술후 제8흉추 이하에 완전 마비가 왔고, 그후 원고 병원에서 약물요법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후유증이 남았고, 입원 기간 동안 총 치료비는 1억 2324만원으로 집계됐다. 피고들은 우 의료사고에 대해 원고병원의 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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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15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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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8:16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