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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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 골수염 진단을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8. 00:00
임플란트 시술후 시술 부위에서 냄새와 통증이 발생했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을 의심하지 않고 골수염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가 결손된 상태이고,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및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의 만성치주염을 확인했다. 이후 총 6개의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고, 총 10회에 걸쳐 치료를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약 10개월 뒤 하악 좌측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냄새와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하고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상부 보철물을 재장착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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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 실거래가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직원의 횡령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8. 09:00
치과의원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구입단가를 부풀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지대주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이 병원 수입금을 횡령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제품 구입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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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해 지각이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31. 03:00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하순 부위의 지각이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대구치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은 후 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좌측 제2대구치 1개를 발치하였다. 피고는 11일 뒤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결과 및 시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정하고 원고의 잔존치조골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짧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며칠 뒤 경과관찰 및 소독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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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했지만 잇몸 염증으로 제거…시술실패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7. 02:00
환자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기로 하고 임플란트 fixture(뿌리부분) 8개(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견치, 측절치, 좌측 측절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의 식립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임플란트 8개 중 5개가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하여 상악 치조골 중 어금니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4개(우측 상악 6번, 7번 치아 위치, 좌측 상악 5번, 7번 위치에 각 식립한 임플란트)와 상악 좌측 견치 부위의 임플란트 1개(좌측 상악 3번 치아 위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각 제거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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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뒤 패혈증, 간농양 악화…만성치주염 방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2. 03:00
균혈증 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인체에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혈관에 들어가면 백혈구에 의해 곧 제거되므로 혈액 속에는 세균이 없다. 그러나 몸의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염증이 심해서 세균이 많으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흐르는 혈액 속에서 균이 증식하고 일종의 중독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균혈증이 패혈증, 간농양으로 악화…치과의사가 만성치주염을 방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하악 좌측 1대구치와 우측 제3대구치 발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및 대구치 부의 보철물 제거, 치조골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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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이식 동반 임플란트 식립후 입술비대칭, 발음 어눌 등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0. 00:00
임플란트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임플란트 재료가 사람의 턱 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하여, 충치나 잇몸병으로 없어진 치아나, 사고 또는 종양 등으로 인하여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용 뿐 만 아니라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치료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치과 의사가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잇몸을 과도하게 당겨 입술비대칭, 발음 어눌 등의 후유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다리에서 추락해 상악의 좌측 중절치(정중앙 앞니), 좌측 측절치(중절치 옆의 앞니 한쌍 중 왼쪽 것)가 부러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원고는 식립후 시술 부위에 통증과 시림, 잇몸이 없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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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해 하치조신경 손상, 감각이상…치료비 합의와 면책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 00:30
임플란트 길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은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인데, 방사선 사진으로 남아있는 치조골 정상에서 하악관까지의 길이를 계측하고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을 반영해 이에 따라 임플란트 길이를 선택한다. 그런데 확대율에 오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를 선택해 식립된 위치가 하악관을 침범할 경우 또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드릴링 시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한 뒤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해당 부위의 뼈가 부족해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또 뼈이식을 동시에 하는 방법과 뼈 이식후 4~10개월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해당 부위에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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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보철물 파절과 보철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5. 00:30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상악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후 보철물 도재 파절과 보철의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의 시술과 과실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치근 발치, 뼈 이식을 동반해 상악 양쪽 송곳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