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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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주질환자 검사 과정에서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8:13
(치과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00치과에서 잇몸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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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있음에도 임플란트 식립후 일부 제거하고 일부 재식립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32
치주질환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식립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당일 31, 34번 치아를 발치해 각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부하를 장착했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얼마 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당일 32, 41번 치아를 발치하고 34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했으며 하악 양쪽 견치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웠다. 이후 차례로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41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위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또 42번 치아를 발치한데 이어 32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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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26
치과의원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하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035번(2014구합1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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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38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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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06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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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물 연결 나사가 풀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7:55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지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철물의 수명이 다할 무렵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17, 26, 37, 46, 4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45번 치아의 원심부 골소실이 관찰되고, 치주낭의 깊이가 5mm로 확인돼 치석제거술을 했고, 15번 치아의 치근단주위의 염증성병변, 36번 치아의 충치 진단을 했다. 또 46, 47번 임플란트 보철물에 만성치주염 진단을 한데 이어 이들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과 나사를 제거한 후 치유지대주를 체결했으며,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고, 45번 치아 부위에 치주염, 상당한 골흡수가 관찰되어 발치했다. 원고는 주장 피고 병원은 46, 47번 임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