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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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정에서 당뇨 확인 안하고, 응급치료와 전원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0. 09:32
10개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패혈증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해 응급치료와 전원 시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아 상태를 검진 받았는데, 치과의사는 10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고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영구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해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하악 우측 7번 임플란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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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 재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18
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 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도 재발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고, 신증후군을 재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D치과에서 하악 우측 제1, 제2 대구치에 12cm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는 임플란트 하악 우측 제2 대구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더 짧은 길이인 10cm 임플란트를 재식립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오른쪽 아랫입술의 감각 저하, 통증 등으로 E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삼차신경 중 하악 하치조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과거 신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후 신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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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2개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19:32
사진: pixabay (임플란트 식립) 용역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임플란트 1개를 식립했다. 이후 피고는 보철작업을 하기 위해 파노라마 X-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한 후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했고,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해 함께 고정했고,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개의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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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후 감각이상, 음식물 흘림, 통증자극 무반응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0:58
임플란트 식립후 감각 이상, 음식물 흘림, 통증자극 무반응…법원, 치과의사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의 하악 좌측 4,6,7번, 우측 6, 7번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피고가 좌측 하순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자 원고는 스테로이드인 솔론도정을 각 7일분씩 처방했고, 이후에도 감각 이상을 호소하자 B병원을 소개했다. 현재 피고는 좌측 하치조신경의 마비로 인해 좌측 하순의 감각 이상을 보이고 있다. 또 자각적 증상으로는 하순의 감각 이상으로 인한 입술의 움직임 둔화와 음식물 섭취시 좌측 하순으로의 음식물 흘림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울러 타각적 증상으로는 좌측 하순에는 통증자극에 반응이 없고, 브러쉬 검사 및 2점 인식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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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1. 19:43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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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임플란트, 레진 비용을 비급여로 받고 공단에 이중청구…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8:00
(치과 이중청구)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고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치아 교정,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럼에도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교정을 위한 발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비급여로 처방해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표기 발행해 약제비 2,631,812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84일,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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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시술후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안구내염으로 실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11
(임플란트 시술후 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앞니 두 개(11번과 12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발열, 오한이 발생해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 시술중이나 그 후 경과관찰 중 클렙시엘라 균에 감염되게 해 안내막염으로 결국 우측 눈을 실명하게 했다. 아울러 시술 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악결과는 클레시엘라균과 같이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령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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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시술, 감염 초래해 패혈증, 뇌막염…전원 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40
(임플란트 식립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10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약물을 복용해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 원)에 내원해 피고와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하면서 당뇨병을 앓아왔다고 알렸다. 피고는 원고의 앞니 1개와 어금니 4개에 바이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같이 하부 구조를 뼈속에 심고, 하부구조가 뼈와 결합한 후 상부 구조(지대주)를 연결해 상부구조 위에 하얀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피고는 2010. 10. 9. 원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0. 16. 치아 봉합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했다. 그런데 원고는 10. 19. 피고 의원에 내원, 이 사건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