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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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중 병원감염으로 안구내염,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22. 16:04
임플란트 시술 후 치통과 두통 발생 원고는 3월 2일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만성 치주염 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상담하고, 7월 15일 앞니 2개에 대해 임플란스 시술을 했다. 원고는 7월 16일 약간의 치통과 두통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수술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7월 18일 심한 치통과 두통, 발열과 오한이 발생했고, 피고 치과의사는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것을 권했다. 내과 진료 후에도 치통, 두통, 오한 지속 원고는 내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주사를 투약했지만 그 뒤에도 치통과 두통, 발열, 오한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7월 20일 피고 의사로부터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고, 그 때부터 7월 29일까지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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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신경손상 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12. 00:19
이번 사례는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 입술에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 다시 임플란트 시술을 했지만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이런 후유증을 초래했는지, 시술에 앞서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턱 오른쪽 제1대구치(어금니) 부위에 만성복합치주염이 발병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사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치과 의사는 4개월 뒤 원고의 어금니를 발치하고, 두 뒤 그 자리에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임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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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년" 환자에게 폭언한 치과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0. 00:01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 시술을 받은 뒤 치아 균열, 극심한 이물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치과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9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위턱 우측부 어금니 쪽 3개 치아) 및 치아교정(아래턱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위턱 앞니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 2.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이 지나치게 붓고 음식물의 저작에 곤란이 있으며, 구강 안에서 극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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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신경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7. 00:22
이번 사건은 우측 아래 제1, 제2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신경이 손상돼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제1, 2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통증이 심하다’고 말해 피고는 임플란트를 3~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일주일 뒤 통증을 호소해 초음파 치료를 받았고, 그 뒤에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임플란트 유착 및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6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신경 손상 소견으로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이후 제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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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지각마비 초래한 치과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25. 09:22
이번 사건은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신경봉합술과 감압술을 했음에도 시술 당시 하치조신경이 일부 끊어져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 좌측 제2대구치(뒤어금니)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요.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했고, 8개월 뒤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원고는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 및 감압술을 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좌측 입술과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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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앞에서 치료비 환불요구한 1인 시위자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1. 06:49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치과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H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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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대표적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5. 04:09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감각상실, 지각마비, 염증,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지 않다. 사례1.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하는 바람에 입술과 잇몸에 감각이 없고, 지각마비 증상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하악) 좌측 뒤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결손(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만 남은 상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되었다. 이에 원고는 1년 7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신경을 잇기 위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잇는 시술)과 감압술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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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의사과실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1. 07:49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임플란트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하면서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우측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2년 뒤 42번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가 상실된 상황이어서 피고 치과에서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임플란트 부위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의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했다. 이에 의사는 약 한달간 임플란트 진행 상태를 체크하고 잇몸 이상 증상에 대해 치료했고, 그 뒤 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