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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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도중 흡입분만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경과관찰 소홀 추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0. 05:00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흡입분만으로 분만했지만 태아곤란증으로 뇌성마비, 뇌병변…의무기록상 경과관찰 해태 추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자궁이 2cm 정도 개대되자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로 흡입분반을 해 20:35경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돼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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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 신생아 광선치료 중 고빌리루빈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0. 16:02
저체중 조산 신생아가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자 광선치료를 하던 중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핵황달로 뇌병증, 뇌손상으로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으로 김00를 저체중으로 조산하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김00에게서 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자 광선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이틀 뒤부터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피부색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이 관찰되자 광선치료를 중단했다. 브론즈베이비증후군[bronze baby syndrome ] 담즙배설장애가 있는 신생아 황달에 광선요법을 하면 신생아의 피부, 요, 혈청이 암갈회색(브론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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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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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과다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18
자연분만 신생아 다장기 부전 사망…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과다 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I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분만 준비를 위해 입원했다. 신생아는 자연분만으로 3.25kg이었는데 태변착색은 없었지만 울음소리가 약하고, 반응과 움직임이 약하며,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과해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삽관술을 하고 피고 D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피고 D병원 의료진은 I병원에서 기관삽관한 11cm 깊이의 튜브를 10cm 깊이로 재고정한 후 다시 9cm로 재공해 계속 산소를 공급하였다. 이어 저혈당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포도당 수액을 공급했지만 혈액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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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45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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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46
태아곤란증,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산 1회 분만력을 가진 29세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임신 40주 5일 되던 날 양막이 파열돼 17시 30분 경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다. 분만 담당의사인 H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자 태아곤란증이 없어졌지만 경한 빈맥이 지속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왔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탓에 분만이 지연됐다. 원고 E는 다음날 3시 42분경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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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자발호흡 없어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6. 18:29
자연분만후 자가호흡 없어 상급병원 전원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산모인 원고는 5차례에 걸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으면서염색체 이상 및 신경과 결손 선결검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하면서 울지 않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자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산소마스크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소실과 태아 하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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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3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