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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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관종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 초래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3. 18:10
림프관종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경부 종괴를 이유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진단받고 경과를 관찰했는데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까지도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있을 뿐 없어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절개를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피고 B의 집도 아래 좌측 경부의 림프절을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자 같은 날 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며칠 뒤 피고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특별한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 적출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위 종괴는 낭림프관종 또는 주머니림프관종으로 밝혀졌다. 림프절(임파절)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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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초음파검사, 조직검사 안해 유방절제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7. 22:28
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유방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권유 안해 유방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윤OO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와서 질 분비물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자궁세포도말검사, 자궁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유방촬영술 판독을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OO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의 양측 유방은 모두 치밀유방이고 우측 유방의 상외부에 국소적으로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므로 압박-확대 유방촬영술과 양측 유방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고 회신했다. 치밀 유방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양은 적어 유방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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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23:32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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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7:40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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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제거술 중 신경 손상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53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 도중 부신경 손상해 척수부 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척수부 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했다.” 법원 판단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함에 있어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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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MRI에서 뇌종양 판독 못하고, 수술과정에서 뇌손상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3:37
건강검진용 MRI에서 뇌수조 부위 뇌종양 종괴를 판독하지 못했고,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2014년 1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 검사를 받았고, 정상 소견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당시 뇌 MRI 영상에는 약 1.6cm*1.7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된다. 원고는 왼쪽 귀의 난청이 심해지자 2009년 피고 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를 받았고, 2.1cm*2.1cm*2.7cm 크기의 종괴(청신경초종 뇌종양)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청신경초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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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경막혈종,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 개두술 후 뇌헤르니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8:05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사진: pixabay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크게 부딪쳤다며 피고 F병원에 도착해 뇌CT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좌측 후두부 골절,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 양측 전두엽 경막상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종괴효과로 인한 뇌간주위 뇌기저조 소실 소견이 있었다. 또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후두부, 양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