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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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수술 하면서 정상부위 절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카테고리 없음 2019. 12. 2. 04:13
복강경을 이용한 위종양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 부위가 아닌 정상 점막 부분을 절제하고,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벌금 3백만원, 피고인 2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2] 피고인은 00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사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1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위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이용 위장 부분절제술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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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실비 청구하도록 비급여 수술후 허위 입퇴원확인서 교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29. 09:06
비급여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한 의사, 코디네이터 벌금형. 사건: 사기 판결: 피고인 A 벌금 2천만원, 피고인 A1 벌금 1천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원 울산점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1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로 내원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 관계, 보험관계에 대한 상담 및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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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주사제 투여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9. 12:10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아래 사건은 주사제 투여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해당 의사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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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사망…진료기록부 추가허위기재, 분만감시 소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7. 05:47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산모가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하다 신생아 사망. 여기에다 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사후 추가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분만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다. 원고는 23:35경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4:00경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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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해 과징금…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6. 01:00
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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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가 가슴지방이식수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9. 01:00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수면마취후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시간, 지방흡입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의사로 하여금 한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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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의심해 심전도검사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2. 00:00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심전도검사를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한 뒤 사망…의사의 진료의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명치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는 느낌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권유했다. 이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 예정돼 있다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주사처방을 원했다. 의료진은 수액, 제산제, 진통제를 투여하던 중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맥박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백밸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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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 안하고 과장광고한 치과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6. 00:30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미서명시 처벌된다. 아울러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을 하지 않고, 과장광고를 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환자 L씨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