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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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리통증으로 FIMS(핌스)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02:00
만성적인 허리통증에 대해 FIMS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척추전문병원인 D병원을 내원해 요추 4, 5번 추간판 부위에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을 받아 퇴원한 이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통증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E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 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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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증상이 있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9:10
천공과 복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급성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페티딘을 투여한 뒤 입원조치하고 금식 지시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했고, 진통제 복용후 구토를 하고 혈흔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입원 이틀 후 활력징후가 떨어지고 골반 CT 검사에서 복막염을 확인했으며, 계속된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성공하지 못해 36분 뒤에야 성공했다. 의료진은 응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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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탈출로 인한 괴사를 장염으로 오진했는지를 다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1:51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와 수액,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면서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쇼크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조치한 후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특이성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다음날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흥분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동공 반응 소실 및 의식 반혼수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맥박이 소실돼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환자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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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유도제 과다투여로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23:44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을 수술하기 위해 마취유도제를 투여한 후 뇌손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큰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으로 진단한 후 왼쪽 발가락뼈를 당겨서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중보건의사였던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는 전신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주입하고, 마취유도제 등을 주입했다. 또 수술이 종료되자 마취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마취가스, 진통제 등을 모두 중지하고 원고의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마취에서 깨웠다. 약 10분 후 원고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고, 눈을 뜨고 수술 침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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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1. 16:54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사건. 경험적 항생제 투여, 응급환자 상급병원 전원조치, 괴사 조직 제대로 제거 등이 사건의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 E에게서 치핵 4도 항문용종 진단을 받고 치질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는데 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해 소염제 주사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진통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멈추지 않자 다시 입원했고, 피고 E는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및 압통으로 진단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한 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E은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재입원 7일째 04:00경 수술 부위를 확인한 다음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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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가 파열돼 질식분만 후 갑자기 양수색전증 호흡곤란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4. 22:56
양수가 파열돼 질식분만한 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산모 사망. 양수색전증과 이에 따른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 35주째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요로결석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결석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해 결석의 자연배출을 기대하는 대기요법으로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다음날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요관 부목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수술 전에 양수가 파열돼 분만실로 이동시켰고, 질식분만했다. 그런데 분만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하자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치료, 보조적 검사를 했지만 회복되지 않고 파종성혈관내응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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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43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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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