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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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6:29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방해 척추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요추 4-5번, 5번-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환자 고령과 심장, 신장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 주의,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 유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객혈이 발생하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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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9:34
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조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 의사는 입원 환자에 대해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측만증 및 퇴행성 요추후만증 등으로 진단하고 척추수술을 했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요추퇴행성후만증(LDK)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술과 관련한 재료대, 마취료 및 수술료 합계 1300여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은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기준 중 퇴행성 측만증에 해당하는 수술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LDK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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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뒤 혈종제거술 후 감각저하,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8:01
척추수술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두차례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감각저하,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 초래.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났음에도 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혈종제거술을 한 게 의료과실인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 및 무릎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요추부 척추측만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을 받아왔다. 원고는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입원해 후방감압술과 척추체간 유합술, 후고정술 등의 척추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당시 원고의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 마미 부분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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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병원에서 요추간판절제술 과정 경막 손상으로 신경 손상해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52
(요추간판 절제술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및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2007. 9. 5. ○○병원에서의 MRI 촬영 후 9. 17.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피고 오○○은 위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다음날 제3-4 요추간판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뇌척수액 유출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00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전원 후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장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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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에 감염되고, 척추염, 배변장애,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8:20
(병원 내성균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양 하지 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국소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기기 삽입술, 감압적 후궁절제술(양측), 추간판 절제술(좌측) 및 후방 척추체간 융합술(좌측)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22㎜/hr, C-반응성 단백질(CRP, C-Reactive Protein)은 55.2㎎/ℓ로 나타났고, 이틀후에는 ESR 78㎜/hr, CRP 118㎎/ℓ로 상승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의 헤모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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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19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신경 손상, 혈종 제거 안해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을 겪어오던 중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요추 2-3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과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요추 4-5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관절면절제술 및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양하지 족관절, 슬관절의 운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 2-3번 후방에 액체로 생각되는 낭종 모양의 혈종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 수준이 기면 상태로 저하되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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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허리통증 재발 불구 추가검사 안하고 퇴원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00:01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케이지가 더 이탈해 허리 통증 호소했지만 퇴원시킨 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자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자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계속 되었지만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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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2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