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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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18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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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8:35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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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동맥 색전술 중 폐부종 사망…동정맥루 진단 못하고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18:06
자궁동맥 색전술 중 색전물질인 '젤폼'을 주입한 뒤 폐동맥을 막아 폐부종으로 사망…동정맥루 진단 못하고 설명의무 위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자궁경부 임신 12주 진단을 받고 항암성 종양제 MTX를 투여해 수정란을 고사시킨 후 소파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에게 자궁경부 앞쪽에 치우쳐서 착상된 태아가 발견돼 자궁경부임신 12주로 확인됐다. 병원은 오후 4시경 MTX를 투여하고, 다음날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하던 중 혈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자궁동맥이 비대되어 있었고, 자궁 전반 특히 경부 부분에 과다혈관성 조직증강이 관찰되었다. 자궁근종 색전술[embolization of uterine myoma ] 자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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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받고 그람음성균 동정…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43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신경차단술을 받고 그람음성균 동정…항생제 투여 지연해 폐부종으로 사망.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고 간헐적인 통증 외에 증상이 없다가 6년 후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10일 후 체온이 38.1도까지 상승하면서 오한과 함께 전신이 쑤시는 증상을 보였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음성막대균이 동정되었다. 또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0,780/㎕, 호중구 96.9%, CRP 288.3mg/L로 염증수치가 전날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고, CRP가 더 증가하자 혈관내 파종성 응고증(DIC)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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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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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인공고관절 수술중 과다출혈 발생했지만 수혈 거부하다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7. 18:32
(수혈 거부 환자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사건 당시 62세)은 1975년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받았는데,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된 부위에서 통증 등이 있자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 받기를 원했다. 환자는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방식(무수혈 방식)으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07년 12월 00대병원에 와서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문의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반적인 검사와 혈액종양내과의 답변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해 무수혈 방식에 의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무수혈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지만 수술상황에 따라서는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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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전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후 흉강내 출혈,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04
(백혈병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011년 10월 초경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구강점막 출혈이 있었고, 백혈구 수 4,200개/㎣(정상범위는 4,000~ 10,000개/㎣), 혈색소 6.5g/㎗(정상범위는 여성의 경우 12 ~ 16g/㎗), 혈소판 수 6,000개/㎣(정상범위는 140,000 ~ 45,000개/㎣)로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하고,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골수조직검사 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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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완전 제거하지 않아 질출혈…자궁적출술 적절했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25
태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질출혈…동맥색전술 아닌 자궁적출술을 한 게 적절했는지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후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산했다. 피고 의원은 수술후 초음파 검사에서 원고의 질 출혈이 발견되지 않자 입원 6일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하혈이 시작되자 H병원에 내원했으며, 골반 검진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한 결과 자궁경부를 통해 질출혈이 있으며, 자궁 내 14.39cm ×6.63cm 크기의 혈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던 피고 의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원은 질 출혈량이 매우 많아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는 폐부종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