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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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전이, 표적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1. 00:00
한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약침이 종양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광고해 이를 신뢰해 찾아온 환자에게 고액을 받고 처방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아들인 원고는 인터넷에서 간암 치료에 대해 의학정보를 검색하던 중 피고 한방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피고 한방병원은 홈페이지에 ‘해당 병원이 개발한 00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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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지시 의료법위반교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6. 10:19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한 한의사는 의료법위반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선고 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사로 대학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위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이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김○○ 등에게 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에 대한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건식부항)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경락요법 등을 행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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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5. 01:00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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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과 침, 뜸, 온열치료를 하다가 간성혼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2. 01:00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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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원료의약품 분말을 수입해 한약 제조해 불법 판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8. 02:00
전문의약품 성분의 당뇨환 불법 제조 사건: 부정의약품 제조,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억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400만원 기초사실 [피고인 A]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황기, 인삼, 감초 등의 한약재 등으로 만들어진 ‘당뇨치료제’ 원료의약품 갈색농축분말을 수입해 제분소에서 ‘환’ 행태로 당뇨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했다. 그리고 해당 ‘환’을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넣은 다음 당뇨환자들에게 판매해 총 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당뇨치료제 55kg을 구입해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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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5. 06:45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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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환자에게 쑥뜸치료 후 화상 초래한 한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0. 03:30
팔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쑥뜸치료를 한 후 2도 화상을 초래했음에도 바세린를 발라 상처를 악화시킨 한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오른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쑥뜸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쑥뜸을 놓았던 팔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따갑고 화끈거리자 약국에서 화상파스를 붙였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피고를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는 상처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거즈와 반창고를 붙여주었지만 호전 기미가 없어 화상전문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인 피고인은 별다른 고지 없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하여금 쑥뜸치료를 하게 했다. 또 이로 인해 화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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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6. 12:41
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