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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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한의원 차리고 교차진료한 부부 한의사 의료법 위반 175일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27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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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단, 검사 지시하자 법인 이사장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34
(무자격자 의료행위)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한의사로서 의료법인 OOOO재단을 설립하고, OOOO병원의 대표자로 근무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무자격자인 송OO, 신OO로 하여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민OO에게 혈액, 요, 심전도 등의 임상병리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피고는 자격정지 4개월 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을 뿐이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한의사인 원고로서는 방사선 촬영 등이 양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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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05
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 조사요법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D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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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광선치료기 IPL레이저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법원 선고유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3:46
(한의사 IPL 사용)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선고 유예 범죄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7명의 환자에게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의 판단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IPL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IPL은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IPL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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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학 학위 이수자들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15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선고와 선정자들은 중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대한민국과 중국이 전문직 종사를 위한 상대국의 학력이나 학위를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의학과와 한의학과의 이수 교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고 대한민국은 1990년 11월 중의학대학 졸업자 B에 대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를 믿고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 중의사 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외국대학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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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간호조무사에게 뜸·부황 치료 지시한 한의원 원장 면허정지…사실확인서 효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9. 06:50
(비의료인 의료행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심평원 00지원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방문심사를 해 이 사건 한의원 소속 직원인 박OO, 김OO으로부터 '한의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치료, 뜸, 건식부항(부항은 원장님께서 시술부위에 표시해 주신대로 그 부위에 실시함)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로부터 '부항술(건식부항)의 경우 한의사 지도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실시해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부항술(건식부항)을 시술함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방문심사 면담표에 기명·날인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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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방병원 개설자와 비의료인 동업자 중 누가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9. 22:40
(사무장-의사약정 유효 여부) 약정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C는 원고와 이 한방병원 동업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3년부터 한의사인 G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했고,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에 관여했다. 원고는 2008년 C의 자택으로 찾아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은행 대출금 5000만원,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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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6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