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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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운동치료사에게 한방물리요법 지시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9:50
한의사가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환자를 상대로 한방수기치료라는 한방물리요법을 지시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 환자 A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운동치료사가 목디스크 환자에게 한 것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마사지 행위일 뿐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한의원 운동치료사로 하여금 한방수기치료를 하게 하고, 한방물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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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시술 받고 피부염, 화상, 흉터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07:33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화학적 박피술 시술을 받고 피부염, 2도 화상, 착색반흔, 흉터, 피부홍조 후유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박피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8회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한의원에서 11회 재생관리와 드레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사로부터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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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여서 한의사 처방 못한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5. 08:55
골관절염치료제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여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상한금액을 480원으로 고시하자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게 아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 한의사들은 레일라정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한금액을 정한 고시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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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9. 17:55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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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전화문진 후 한약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8. 12:45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 문진한 뒤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범죄사실 의료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들과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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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광선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16:58
한의사의 저출력광선조사기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한의사 벌금형, 피고인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한의사인 피고인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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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 06:59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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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7:11
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