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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48

환자와 전화문진 후 한약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 문진한 뒤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범죄사실 의료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들과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 2017. 10. 28.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광선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한의사의 저출력광선조사기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한의사 벌금형, 피고인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한의사인 피고인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2017. 9. 22.
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2017. 9. 3.
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 2017. 8. 29.
각자 한의원 차리고 교차진료한 부부 한의사 의료법 위반 175일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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