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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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까야수 동맥염으로 대동맥류 수술환자가 하지마비, 화상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5. 03:00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지마비가 있어 가온기를 사용한 뒤 화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졸중 및 발작성 심방세동 병력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또 수술 당시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증으로 약을 복용중이며, 말기신질환으로 주3회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환자는 가슴에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 대동맥 CT 검사를 통해 궤양성 혈전을 동반한 흉부 하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혈관조영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강하게 퇴원을 원해 퇴원조치하였다. 10여일 뒤 환자는 혈관조영 CT 검사 결과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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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6. 12:41
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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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제모 과정에서 화상으로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1:45
성형외과에서 IPL기계를 이용해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화상을 입어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해 양측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양쪽 다리에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시술을 행하고 2도 화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비의료인을 통해 이 사건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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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시술 받고 피부염, 화상, 흉터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07:33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화학적 박피술 시술을 받고 피부염, 2도 화상, 착색반흔, 흉터, 피부홍조 후유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박피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8회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한의원에서 11회 재생관리와 드레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사로부터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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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하면서 화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6:24
당뇨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발등 부위 표층열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화상을 초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 부위가 여전히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되어 핫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물리치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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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0:15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한 의료분쟁. 물리치료사가 임의료 적외선치료를 했는지, 치료과정의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가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 23. 원고에게 경부(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해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왼쪽 발등 화상 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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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05
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 조사요법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D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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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화상, 과색소 침착…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00
레이저 제모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4월 월고 일부 승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고,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판례번호: 1심 5440번(2013가단5026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