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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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가 탈장수술을 하던 중 화상 초래…업무상과실치상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36
의사가 탈장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고위결찰술(탈장수술)을 시행했다. 피고인은 병원 마취과장이 전신마취하자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해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