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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화상, 과색소 침착…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00반응형
레이저 제모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4월 월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고,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판례번호: 1심 5440번(2013가단50262**)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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