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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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의심해 항생제 처방했지만 뇌손상…수막염 진단, 경과관찰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8. 00:00
뇌수막염 일반적으로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존재하는 거미막밑 공간(subarachnoid space, 거미막하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의미한다. 염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거미막밑공간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수막염이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의한 염증, 암세포의 뇌척수액공간으로의 파종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 등이 있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지체장애자에 대해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해 세프트리악손 등을 처방했지만 뇌수막염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지체장애로 인해 직접 의료진에게 본인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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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 의심환자 조기발견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2. 00:00
일반적으로 추체외로증상에서는 환자가 이상운동증(떨림, 진전, 중심 이상, 무도증 등)에 해당하는 증상과 징후를 많이 호소하고 관찰되나, 감염성 질환인 뇌염이나 뇌수막염에서는 고열과 두통, 경부강직을 더 많이 호소하고 관찰된다. 감염성 질환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후유장애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시급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질환이다. 이번 사건은 발열 등이 있어 뇌염 의심환자 임에도 뇌척수액검사 등으로 조기발견하지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병원에서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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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내막염으로 경막하출혈, 뇌동맥류 등으로 뇌손상…진단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4. 12:00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손해배상(본소), 진료비 청구(반소) 1심 피고 일부 승, 2심 피고 일부 승 환자는 발열과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1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뚜렷한 발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척수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소염제와 해열제를 항생제와 함께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후 약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호전되자 항생제 처방을 중단했는데 10여일 후 40도의 고열과 왼손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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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1:15
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한 의료분쟁사건. CT 검사에서 뇌수막종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복무중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왼쪽 턱 부위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상으로 군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군의관은 기타 침샘 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했다. 한달여 후에는 목 CT 검사,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거쳐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고 1~2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아 개두술 및 두개저 종양제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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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으로 항생제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5:18
뇌수막염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를 초래한 사건. 생제 투여 시점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해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그런데 두통과 열이 지속되고, 자꾸 휘청거리며 걷게 되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추전자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몸을 떨며 산소마스크를 빼내고 자세 유지를 하지 못했고,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더니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남력도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양손 억제대를 착용하고, 항불안제와 해열제 투여,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하면서 장 폐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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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29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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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31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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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14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