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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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시술, 감염 초래해 패혈증, 뇌막염…전원 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40
(임플란트 식립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10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약물을 복용해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 원)에 내원해 피고와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하면서 당뇨병을 앓아왔다고 알렸다. 피고는 원고의 앞니 1개와 어금니 4개에 바이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같이 하부 구조를 뼈속에 심고, 하부구조가 뼈와 결합한 후 상부 구조(지대주)를 연결해 상부구조 위에 하얀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피고는 2010. 10. 9. 원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0. 16. 치아 봉합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했다. 그런데 원고는 10. 19. 피고 의원에 내원, 이 사건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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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수막염을 급성 기관지염·중이염·감기로 오진해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17
(뇌수막염 미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생후 6개월 된 K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발열, 구토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원고는 K가 입원한 기간 병원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뇌수막염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정상 체온을 회복했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약을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열이 계속 나자 피고 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F병원에 이어 피고 G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및 감기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K는 잠만 자려 하고 쳐져 있고, 동공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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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19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신경 손상, 혈종 제거 안해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을 겪어오던 중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요추 2-3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과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요추 4-5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관절면절제술 및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양하지 족관절, 슬관절의 운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 2-3번 후방에 액체로 생각되는 낭종 모양의 혈종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 수준이 기면 상태로 저하되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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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신생아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28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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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간질중첩증…뇌수막염 치료중 뇌손상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03
간질중첩증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은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했고, 뇌 CT 검사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던 중 뇌수막염이 의심돼 만니톨을 정맥 주사한 후 요추천자 검사 도중 다시 경련을 일으켰고,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이 심한 양상을 보여 J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사안. 일반적으로 강직-간대성 경련(tonic-clonic convulsion)은 일정기간 동안 발작이 진행되고 자연적으로 완화되며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 전신형 간질발작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개개의 발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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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수술, 처치 과정 과실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3:10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 지주막 손상으로 뇌척수액 유루 발생…수술 및 처치 과정 과실을 인정한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아 뇌하수체 선종절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환자가 일반 병실에 전실한 날부터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오는 현상(rhinorrhea sign)이 발견됐다. 선종 위·장관·젖샘·침샘 등의 선상피(腺上皮)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 선종은 건강한 부분과의 경계가 분명하며 괴상(塊狀:덩이 모양)을 이룬다. 선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이 많으며, 그 성질에 따라 장액성·점액성 등으로 나눈다. 절제하면 근치(根治)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다음날에는 환자의 코에 팩킹을 한 탈지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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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9:02
산후조리원에서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A를 출산한 후 피고 D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피고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A가 오전 11시 모유 수유를 끝으로 오후부터 모유를 거의 먹으려 하지 않고 다소 쳐져 보이더니 같은 날 오후 3시 경에는 열이 나자 피고 병원 소아과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A의 체온이 38.2도가지 오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신생아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K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검사 결과 GBS 소견과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수액공급, 항생제, 항경련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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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의심해 척수천자 후 경막외 농양으로 변연절제술…2년 후 발생한 경막내 낭종과 인과관계는?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6:52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3-4번, 제4-6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년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요추부 경막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을 더 의심해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이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척수천자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