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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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6. 12:41
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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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임산부에게 임부금기약물을 처방해 태아 사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5. 17:41
임부금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평소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산부인과의원의 조언에 따라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상을 듣고 요로결석으로 진단하고 후로스판정, 콤푸랄 캅셀, 폰탈 캅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5일분을 처방하였다. 당시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 하고 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방에 따라 8회 약물을 복용하였고, 원고는 통증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신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부종이 심해져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는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진통이 오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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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 후 급성 폐색전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6. 11:35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고, 그 지방을 분리해 가슴에 이식하는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양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던 중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해 헤파린을 투여했고, 경과가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원 의료진은 장시간 수술하는 과정에서 혈전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폐동맥 혈전에 의한 급성 폐색전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하지정맥 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 혈전이 하지정맥에서 떨어져나가 대정맥을 통해 폐동맥으로 들어간 후 폐동맥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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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파열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압박스타킹 착용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11:44
연골파열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작업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자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전각부 연골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3일후 부목을 제거하고 4일 후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그 뒤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 심한 다리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 저하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압박스타킹을 적용하고 약물치료를 한 뒤 봉합제거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했지만 통증과 저림 등이 계속됐고, 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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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0:24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을 초래한 사건. 이 같은 후유증이 과거 백내장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오른쪽 눈 백내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인근 병원에 간 결과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의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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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후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7:27
디스크에 대해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한 뒤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 수핵 제거, 신경근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의 수술기록지에는 ‘부종이 엄청 심해 간신히 파열된 조각 2개 제거, 더 이상 제거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술을 마침’ 이라고 적혀 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MRI 검사 결과 탈출된 수핵은 제거되었지만 척추관 내 수핵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돼 천추 제1번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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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7:19
뇌동맥류 수술 중 발생한 혈종,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의료진의 지혈조치,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개두술 아래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윈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의 좌측 안와부위에 부종이 나타났고, 헤모백으로 소량의 혈액이 배액되고,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는 한달여 후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해 다시 입원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경막을 여니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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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환자 뒤늦게 혈전제거술 했지만 급성 폐렴,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13
(항생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강제조정 환자는 길을 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00정형외과, 00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좌측두정부 두피에 부종이 관찰됐고, 의식은 기면상태, 언어반응은 혼돈상태였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황00는 환자의 두부에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급성뇌경막하혈종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황00는 재차 뇌CT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우측두정엽에 새로 발생한 경막외출혈이 관찰되었다. 또 3일 후 두부 MRI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촬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