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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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과정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전원 지체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38
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과정에서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 지체, 전원 과정 대량출혈 설명 안한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해 태아 가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내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혈액을 공급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후 1시간 30여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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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입원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18:21
응급실에 입원한 골수성백혈병환자가 간호사가 잠시 나간 사이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G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가 혈액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병동에 자리가 없어 응급실에 입실했다. 입실후 환자는 백혈구 제거 혈소판성분 혈액을 수혈하고, 신선냉동혈장 수혈, 혈액검사를 받았다. 응급실에 입실한 다음날 오전 1시경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고, 환자는 5시 30분 피고 병원 간호사가 주변 환자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나간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는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1회 구토를 했다. 피고 병원은 즉시 심전도, 혈압, 맥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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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신장 기능 상실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23:26
복강경 이용 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인조요관 삽입했지만 좌측 신장 기능 못해 신장 제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제1차 수술(복강경에 의한 자궁내 물혹제거술) 원고는 외음부의 가려움증으로 2003. 5. 3. 피고 산부인과 전문의 2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검사에서 자궁 내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2는 원고에게 물혹제거수술을 시행하자고 권유했는데 당시 수술 도중 요관협착이나 요관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3. 7. 3. 피고 병원에 입원해 그날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 2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내 물혹제거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좌측 요관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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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1:18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저산소성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였던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임신 35주 6일째되는 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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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17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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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항생제 치료중 뒤늦게 급성충수염 진단…복막염 유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1. 19:28
(급성충수염 진단 지연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상복부 및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의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원고를 진찰한 후 급성 골반염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후 겐타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했다. 또 입원 다음 날 복통과 압통이 호전되고 체온이 37℃로 내려가자 항생제를 미크로노마이신으로 변경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경과 관찰을 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입원 4일째부터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백혈구와 폴리의 수치가 감소하지 않음에도 경과 관찰만 계속하다 입원 8일째 되던 날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3.8×32.1×2.9cm 크기의 낭성 종괴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외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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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양수과다증 수술 중 출혈…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1:35
쌍태아 산모가 양수과다증을 보이자 양수감소술 중 출혈 발생…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 정신지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2007년 3월 새벽경 배꼽 우측 부분 배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 송◇◇은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한 후 양수 750㏄를 감축했고, 원고가 복부 팽만 증상과 함께 다리부종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던 도중 양수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시술을 중단했다. 송◇◇은 양수감소술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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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42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