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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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검사결과를 조작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7:05
(요실금수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환자들에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조작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3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54일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요실금 수술을 한 수진자 E, G, F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다른 환자의 것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의료기기회사 대표이사인 L은 경찰 조사에서 'K는 저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병원 측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결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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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요실금 검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6:59
산부인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요실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류역학검사를 했다면?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A산부인과의원 원장이 간호사 I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게 해 총 14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들 직접 진단한 후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카데터를 삽입하는 등 요류역학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다만 검사하는 동안 환자가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원고는 카데터 삽입후 검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간호사 I에게 환자 상태를 살피고, 경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이어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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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과 가래 증상 호소했지만 검사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30
진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홍△△은 원고 임☆☆를 잉태하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홍△△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고,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곤 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임신 후기 의사 ▽▽▽이 감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홍△△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으로 다음 날 00대병원으로 전원됐는데,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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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임산부가 제왕절개수술후 편마비,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47
사진: pixabay (임신부 뇌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박모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피고 의사 박은 임신 중독증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ㆍ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pre-eclampsia ]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함.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한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이란 임신 중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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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 비대칭수술 하면서 프로포폴 과다투여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49
(마취제 과다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소음순 비대칭증이 있던 환자는 피고 박00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피고는 마취를 위해 간호조무사 홍00에게 도미컴 5cc, 프로포폴 12cc를 각 정맥에 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가 움직이자 다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2cc씩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정맥에 주사하게 했다. 그런 다음 피고는 소음순을 절제하면서 홍00에게 다시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cc를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해 주입하도록 다. 그런데 그 직후 갑자기 환자의 흉복 부근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 경고음이 울렸다. 피고는 즉시 3중 기도확보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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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간호하고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고, 태반처리비용 별도 청구하다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37
(모자병동)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장OO은 2001. 4. 7.부터 OO산부인과의원을 운영했고, 원고 이OO은 2003. 2.28. 이후 이 사건 의원의 공동개설자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신생아를 산모 입원실이 아닌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 간호하고도 모자동실입원료를 청구했다. 이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부당금액 8,349,240원)하고, 분만 시 태반처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수진자에게 5,000원씩 별도징수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1,760,000원)한 사실을 적발해 부당금액의 3배인 30,327,6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모자동실의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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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전증 산모 출산후 신생아 뇌성마비…산부인과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53
자간전증 증상의 산모가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태아곤란증, 신생아 가사 관찰의무, 영양공급 안한 산부인과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임신 36주 1일째 오전 약간의 진통과 이슬이 비쳐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단백뇨가 있고, 혈압이 높아 경미한 임신중독증 증세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틀 후 다시 내원해 재검사를 받고, 만일 진통이 심해지고 출혈이 보이거나 양수가 파수되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라고 지시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하복부 통증과 출혈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전자태아감시장치상 태아심박동은 정상이었고, 진통은 5~7분 간격으로 있어 분만대기실에 입원했다. 다음날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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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 발달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50
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등을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병원 원장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 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