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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51

산모 양수과다증 수술 중 출혈…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 쌍태아 산모가 양수과다증을 보이자 양수감소술 중 출혈 발생…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 정신지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2007년 3월 새벽경 배꼽 우측 부분 배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 송◇◇은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한 후 양수 750㏄를 감축했고, 원고가 복부 팽만 증상과 함께 다리부종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던 도중 양수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시술을 중단했다. 송◇◇은 양수감소술 중단 .. 2017. 7. 9.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 2017. 7. 6.
자궁근종 용해술후 괴사로 자궁화농증과 패혈증 발생, 자궁 및 난관 절제술 (자궁근종용해술 합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모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크기를 줄이기 위해 미레나를 삽입했는데 약 6개월후 확인한 결과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혈액검사 및 자궁경부암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피고 병원 생식의학 불임클리닉에 내원해 피고 D로부터 자궁근종용해술을 받고 퇴원했다. 며칠 후 원고는 검사 결과 원인 미상의 감염과 함께 색전술 후 자궁 후방 근층내 자궁근종의 허혈성 괴사가 있고, 자궁 오른쪽 저부와 후방 벽 안에 3개의 장막하근종들과 전방, 후방 등에 자궁층 근종이 있었으며 자궁에 선종이 퍼져 있었다. 이에 H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 2017. 6. 23.
착오로 신생아 초·재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산부인과에 과징금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 (신생아진찰료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이 ①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입원료만 산정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이상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104,39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의원은 재정 형편상 공동원장인 원고들이 번갈아가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업.. 201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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