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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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절제수술…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50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되고, 나팔관 절제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자궁외임신의 증상 및 부작용으로 나팔관의 파열 및 그로 인한 쇼크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치료방법으로 나팔관 절제술 외에도 약물치료 방법이나 복강경 수술 등 나팔관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부부)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심 법원의 판단 환자 측의 사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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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 방치, 기도내삽관 너무 깊이 삽입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37
의료진이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이 17:50 경 내원했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 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해 내진 등의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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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51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