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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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증후군 증상과 의료진의 치료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7. 16:16
독감백신 접종 및 입원 원고는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했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약 한달 후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 위약감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다음 날 내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하게 되었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원고는 ‘혀가 싸하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구음장애를 호소하면서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냈다. 또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아가며 얼굴 찡그림이 안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해 같은 날 뇌MRI 검사를 실시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고, 확진을 위해 신경전도검사, 척추천자검사 등도 시행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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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압박골절 수술 병원의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6. 12. 10:03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허리 압박골절이 발생하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계속된 데다 심정지가 발생해 2차 수술을 통해 출혈점을 확인하고 지혈조치를 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침이 많아지며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흉추(등뼈) 9번과 11번에 외상성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척추 후만 변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교정술 및 유합술, 흉추 11번에 척추경하 쐐기형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1차 수술은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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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심정지 골든타임 응급처치 안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4. 08:34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의사가 골든타임 동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원고는 목에 통증이 있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G정형외과의원을 갔습니다. [오전 11시경] 의사는 오전 11시 경 C-arm를 이용해 원고의 양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관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요. [오전 11시 10분 경] 원고는 그 때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G정형외과에는 다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구급차를 이용해 직선거리로 2.54km 거리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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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20. 14:53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봉독시술을 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봉독 시술을 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시술 전에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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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없는 실신환자 진단, 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3. 12:35
실신환자가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했지만 심정지 사망 이번 사례는 갑자기 실신한 데 이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두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던 중 다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심내막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한차례 실신한 적이 있지만 심장 관련 기저질환 진단을 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은 없었는데 3년 뒤 재차 실신한 이후 5~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기침을 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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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술후 전신마취 회복과정 의료과실로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25. 06:38
영아 수술후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과관찰 및 처치 소홀 과실 영아는 수술 후 마취로 인한 기능잔기용량의 감소 때문에 산소포화도가 감소될 위험이 크므로 마취후 회복실에서 일정 시간 관찰해 완전히 마취에서 회복된 후 병실로 옮겨야 합니다. 또 의료진은 영아가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심박수, 호흡, 피부색,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처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 후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게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후 소아과 정기검진 중 좌측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생후 50여일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서혜부 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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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골절, 폐좌상 환자 골절수술 시작 직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5. 00:35
사고로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등을 당한 환자에 대해 골절수술을 위해 국소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여한 직후 심정지로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F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곡선도로에서 넘어지면서 옹벽에 부딪혀 119 구조대를 통해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황골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외에도 백혈구 증가증, 신장기능 이상, 간 기능 이상, 호흡성 알칼리즈, 대사성 산증, 고혈당증, 저산소증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입원해 골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와 환자 아버지는 연고지에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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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주위 농양, 급성편도염, 급성인후염으로 절개배농술 직전 심정지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19. 04:08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심경부 감염 및 급성인후염 소견으로 입원한 뒤 절개배농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영구적인 허혈성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 부분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급성인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원고는 증상이 지속되었다. 의료진은 원고가 증상 조절만 원하자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다음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해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심경부감염 및 급성인후염 소견을 보였다. 편도 주위 농양 편도 주위 농양(peritonsillar abscess)은 편도 주위 조직에 농(고름)이 국소적으로 축적된 것을 말한다. 대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