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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환자가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했지만 심정지 사망
이번 사례는 갑자기 실신한 데 이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두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던 중 다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심내막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한차례 실신한 적이 있지만 심장 관련 기저질환 진단을 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은 없었는데 3년 뒤 재차 실신한 이후 5~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기침을 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당시 피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고,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지만 미주신경성 실신, 심인성 실신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24시간 심전도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환자는 다음날 피고 병원 심장내과 외래로 다시 오겠다고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피고 병원을 나와 귀가하던 도중 다시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심폐소생술, 산소공급, 에크모 적용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환자가 1차 내원했을 당시 전형적인 급성 심내막염 증세로 추정할 수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검사, 항생제 처방 및 수술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퇴원 조치했다."
"의료진은 추정 가능한 진단으로 심내막염 등의 질환이 있으며, 치료를 지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입원검사 및 치료에 대해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원 조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심내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거나 그런 증상이나 검사 결과들로 피고 병원이 심내막염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환자의 심정지 및 사망이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항은 설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설사 환자의 상태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해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
사건번호: 10625번, 883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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