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꼬리 리프팅, 인중 스컬트라 후 개구장애, 흉터, 입술 비대칭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입꼬리 리프팅, 인중 부분 스컬트라 시술을 받은 뒤 개구장애, 입꼬리 양쪽에 흉터, 좌우 입꼬리까지의 거리 비대칭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입꼬리 리프팅수술과 입꼬리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주름 및 인중 부분 스컬트라를 받았는데요.
입꼬리 리프팅은 입꼬리를 올리는 수술을, 스컬트라는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 밑의 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30% 정도의 개구(입을 벌림) 감소, 입꼬리 양쪽의 약 1cm 가량의 흉터, 입술 중앙 부위부터 좌우측 입꼬리까지의 거리 비대칭(우측 3cm, 좌측 2.5cm)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개구 감소, 흉터, 입술 비대칭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입꼬리 리프팅 수술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술이고,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은 입술을 오모리는 근육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근육의 안쪽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 가지도 지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명확한 해부학적 판단이 없을 경우 정확한 근육 단축에 실패해 주변 근육에 광범위한 손상 및 피부에 심각한 흉터를 남길 수 있다.
원고는 수술 이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입술 주변의 근육이 손상되고 입꼬리 주변에 광범위한 흉터가 발생했다. 흉터를 이루는 근육과 피부반의 구축으로 개구 범위가 감소해 개구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흉터와 개구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설명의무 위반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방법 및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사인 피고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원고의 증상, 치료 과정,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사건번호: 50741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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