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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한 정형외과 업무정지 정당할까?

by dha826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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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안한 정형외과의원 업무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의료기관은 병원 내 중요 시설을 변경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도 이를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상 1~4층에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해당 건물 5층에 의원의 물리치료실을 확장해 그 곳에서 약 2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물리치료실 확장하고도 2년 뒤에서야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호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는 원고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다며 과태료 40만원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85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며 3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사유(요양기관 외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 물리치료는 해당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들의 경우 약 16개월 간 요양기관으로 허가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표층열치료 등 이학요법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다시 말해 원고 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라는 의미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
이 사건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제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들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이는 조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나. 실체적 위법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했는데, 이 기간에도 물리치료실에는 의료법령에 부합하는 물적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단지 착오로 변경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원고는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피고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과 함께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을 조사자로 지정해 이 사건 의원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령했고, 그에 따라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자로 지정된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직원들은 피고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 내지는 그 명령을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가 조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만 조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소속 직원을 조사자로 지정했고, 심평원과 건보공단도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5층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거나 물리치료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되었고, 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되었다. 달리 요양기관 제외 사유나 요양기관 제외 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사건 5층 물리치료실은 확장된 면적이 비교적 적고, 확장된 것으로 의원의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고, 다만 변경신고라는 행정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원고가 5층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거나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런 이상 이 사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물리치료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장은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67449번, 424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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