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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는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

by dha826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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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후유장애 발생

이번 사건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지만 디스크증세가 남아있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환자 측은 병원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요추부위를 잘못 수술하는 바람에 후유장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 20kg을 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했고, 허리 등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내원 당시 좌측 다리가 차갑고, 좌측 무릎이 펴지지 않는 증상, 요통, 좌측 고관절통, 좌측 허벅지 심한 통증과 근육위축, 좌측 무릎반사 무반응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일 요추(허리등뼈)부에 대한 MRI 검사와 X-ray 검사를 한 뒤 요추부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다음날 2차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9일 뒤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내시경 추간판제거술(디스크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4개월 뒤 G병원에서 3-4번 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 후방기구 고정술, 후외방 유합술, 4-5번 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2-3번 요추를 수술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해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한다면 사고기여도는 50%로 판단했습니다.

 

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로 인한 장해는 수술일로부터 5년의 한시장해이고, 3-4번 요추간은 사고로 인한 장해는 없지만 수술로 인해 영구적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요추간 후외방 유합술 상태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원고의 2-3번 요추를 수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원고의 3-4번 요추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의료진은 1차 수술, 2차 수술 당시 3-4번 요추 부위에 좌측 후궁절제술, 좌측 후관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했으며, 후관절이 절제되어 지속적인 요통과 운동 및 신경감각 저하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은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2차 수술은 3-4번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었고, 3차 수술은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2-3번 요추 사이에 대해서는 시술한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차 수술(3-4번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의 회신에는 ‘MRI 검사에서는 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는다. 3-4번 요추간의 수술은 불필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번 요추신경근에 마비증세가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3-4번 요추 추궁일부제거술을 시술하는 것도 가능한 치료방법이다.

 

원고는 1차 수술을 통해 4-5번 요추에 대한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3-4번 요추간에 대해 2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의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그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929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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