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운동치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수진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진료를 했지만 일정 기준에 이러지 못했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한 부당청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단순운동치료를 10분 이상 실시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단순운동치료를 전혀 하지 않은 적은 없어 허위청구를 하지 않았다.
전자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대장의 기재가 다른 것은 물리치료사가 치료후 대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는데 그로부터 4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처분을 했는데 이는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
법원은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전자 진료기록부에 단순운동치료 지시를 하면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하고 그 사실을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했다.
L씨를 포함한 5명은 해당 정형외과의원에서 허위청구가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운동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 환자에 대해서는 전자 진료기록부상 단순운동치료 지시가 있음에도 물리치료대장에는 그 치료를 실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원고 의원에서 운동치료 처방을 받은 Q씨는 피고의 전화 조사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물리치료사로부터 손가락 운동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전자기록부 기재와 달리 실제 운동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있음에도 원고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과 부당이득환수의 경우 현지조사 후 바로 처분이 이뤄진 반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현지조사 후 7년 8개월 이상 경과했는데 피고가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명단과 일자별 물리치료대장상 명단이 일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후 명단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허위청구비율은 처분 기준을 0.02% 초과했을 뿐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만 4천원 정도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참작해야 할 형량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잘못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사건번호: 45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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