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많이 인상 못하니 인공관절 리베이트 받아라"
이번 사건은 병원장과 인공관절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병원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봉직의사들에게 월급 인상을 많이 해 줄 수 없으니 의료기기사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했고, 봉직의사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배임수재, 의료법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료법인 소속 K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며, 피고인 B는 K병원에서 인공관절팀 원장으로 재직중인 의사, 피고인 C는 K병원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재직중인 의사인데요.
또 정씨는 K병원에서 인공관절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 환자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김모 씨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T사의 영업총괄본부장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김씨로부터 “우리 회사의 인공관절 등을 사용하면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해 현금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K병원 소속 의사들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와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비례해 사용 대가로 총 29회에 걸쳐 현금 5억 7천여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월급 인상은 많이 해 줄 수 없으니 주식회사 T사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는 김 씨에게 “B가 수술에 사용한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리베이트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수술에 사용한 T사의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해 총 28회에 걸쳐 사용 대가로 현금 1억여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월급 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 T사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김씨에게 "피고인 C가 수술에 사용한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피고인 C는 수술에 사용한 T사의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해 그 채택 대가로 현금 5천여만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정모 의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제안해 T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여만원을 수수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먼저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배임수재죄 관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또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무방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인공관절 수술횟수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인공관절 1개당 2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의료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의료기기회사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월급이 인상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T사로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적은 달은 60만 원에서 가장 많은 달은 860만 원까지 수수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월급으로 인식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억여원, 피고인 B로부터 1억여원, 피고인 C로부터 5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번호: 978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악수술 받았지만 주걱턱 미개선, 안면 감각저하 (1) | 2021.01.17 |
---|---|
화농성 관절염환자 극심한 통증에 몰핀 투여후 사지마비 (0) | 2021.01.17 |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는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 (0) | 2021.01.16 |
정형외과의원 운동치료비용 허위청구사건 (0) | 2021.01.15 |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한 정형외과 업무정지 정당할까?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