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 주걱턱, 사각턱, 안면비대칭 수술을 받은 뒤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 초래
이번 사건은 주걱턱이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인데다 사각턱, 안면비대칭이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사각턱 축소술을 받은 뒤 주걱턱 상태 잔존, 안면부위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주걱턱(하악전돌증, 원고의 경우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사각턱, 안면비대칭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양악수술(상악수술, 하악수술(하악지 시상절단술)) 및 사각턱 축소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퇴원 후 한 달 뒤부터 약 2년간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와 턱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과 사각턱축소술을 받은 뒤 피고와 치과의사에게 "하악(아래턱)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 같다. 하악과 하연 높이가 다르다. 하악이 더 돌출된 것 같다. 턱 부위 등에 통증이 있다. 앞니가 원래보다 앞으로 더 뻐드러진 것 같다"는 자각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성형외과 수술 후 약 6개월 뒤 시행한 검사 결과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하악에 부착했던 플레이트가 파절되어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뒤 안면부위 감각저하, 두경부 근막동통, 개구량 제한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중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켜 안면부의 광범위한 감각 저하를 유발했다."
"양악수술을 통해 원고의 주걱턱 상태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상태가 잔존하게 했다."
"피고가 하자 있는 플레이트를 사용했으며, 수술 미숙으로 오른쪽 턱관절 골절, 인대 손상, 근육파열 등으로 인한 보상성으로 플레이트가 파절되었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수술 중 신경 손상을 유발한 과실 여부
수술 중 의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피부 및 근육 등을 절개한 후 이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감각신경손상은 양악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합병증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감각저하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에게 감각저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피고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진료계약상의 채무 본지(주걱턱 개선)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가 치료 방법 선택 및 수술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이상 수술 후에도 원고에게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상태가 잔존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플레이트 파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플레이트 파절은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후술 후 강한 근육 작용으로 인한 회귀현상과 무리한 개구운동 등으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플레이트 접착,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자 있는 플레이트를 사용했다거나 수술 미숙으로 발생한 오른쪽 턱관절 골절, 인대 손상, 근육파열 등으로 플레이트가 파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번호: 206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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