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허리 압박골절이 발생하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계속된 데다 심정지가 발생해 2차 수술을 통해 출혈점을 확인하고 지혈조치를 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침이 많아지며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흉추(등뼈) 9번과 11번에 외상성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척추 후만 변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교정술 및 유합술, 흉추 11번에 척추경하 쐐기형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1차 수술은 환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후방절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당시 출혈량은 약 3,000ml에 이르렀는데, 수술 종료 직후 수축기 혈압이 40mmHg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 혈압은 78/56mmHg, 맥박은 130회/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 판독 결과 좌측 폐에 혈흉과 기흉이 확인되자 폐쇄적 흉관 삽입술을 시행해 약 3L의 혈액성 삼출물을 배액했습니다.
또 의료진은 출혈점을 찾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흉추11번 늑간동맥에 대해서는 쇼크 상태로 인해 동맥이 허탈되어 실패했습니다.
흉부 대동맥과 근위부 복부 대동맥에서는 출혈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환자의 혈압은 그 후 계속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수술 이틀 뒤 자정 무렵에는 심정지에 이르렀다가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출혈점을 찾기 위해 탐색적 개흉술 2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측 흉강 안의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에 대해 지혈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그 뒤에도 신기능 저하 등이 확인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혈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그 직후 방사선 검사에서 좌측 폐에 혈흉이 확인되었다.
위 혈흉은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위 혈흉은 척추의 절골시 발생한 출혈이 흉강으로 유입되어 발생했다기보다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좌측 폐실질 내지 흉강 내 혈관이 손상된 탓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1차 수술이 척추의 절골 과정에서 흉막이 열리게 되어 절골시 발생한 출혈이 흉강 안으로 유입되어 혈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술 직후 흉관 삽입후 혈액성 삼출물이 약 3L나 배액된 점을 고려할 때 혈흉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과관찰 등의 과실
흉관 삽관 후 24시간 안에 배액량이 1,500ml인 경우 응급 개흉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
환자는 1차 수술 무렵부터 극심한 저혈압 등을 보여 대량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흉관 삽입 후 삼출물이 약 3L나 배액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병원 측이 환자의 심정지에 이를 때까지 수혈 및 승압제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하고 개흉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차 수술의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당시 혈종의 제거 및 수술부위의 지혈 조치만 했을 뿐이다.
흉강 내 장기 및 그 혈관의 손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2343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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