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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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의심해 심전도검사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2. 00:00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심전도검사를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한 뒤 사망…의사의 진료의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명치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는 느낌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권유했다. 이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 예정돼 있다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주사처방을 원했다. 의료진은 수액, 제산제, 진통제를 투여하던 중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맥박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백밸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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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연장술 과정 호홉곤란 적시에 응급처치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7. 06:34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응급장비 설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과 같이 수술로 인한 각종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지연장술(피질골 절골술법)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자는 앙쪽 경골에 대해 골수정(골수 안에 집어넣는 못)을 이용한 피질골 절골술 및 골수정 양측 경골 고정과 신연술(뼈 연장술로서 뼈를 잘라 두 골절편을 고정한 다음 서로 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늘이면 그 사이에 뼈가 생기면서 뼈의 길이에 늘어나게 되는 술식)을 위한 골수 내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통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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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5. 00:30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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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호흡곤란 호소했지만 기도확보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3. 05:00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 이용 유합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기관삽관 등 기도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X-ray 및 MRI 검사를 통하여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피고 병원 의사는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실시한 뒤 병실로 옮겼는데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했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방사선검사를 받고 병실에 올라온 후에도 여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수술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을 잡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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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과 호흡곤란 환자 기관삽관을 안해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0. 08:38
오토바이 사고로 다량 출혈과 호흡곤란, 의식혼미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전신마취유도제를 투여해 뇌손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식수준은 혼미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20:30경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하공기증, 사골, 양측상악골과 비골강 출혈, 다수의 안면골 골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환자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으로 인하여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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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5. 09:02
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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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전원중 심정지…구급차 의사 동승 안한 과실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0:51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역, 구토 증세 및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이틀치 위염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일주일 후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1인을 동승시켜 출발했는데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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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가슴수술 후 호흡곤란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07:21
의료진이 오목가슴 수술후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2주 후 다시 내원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천적인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으로 I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흉부 CT 검사를 실시해 오목가슴의 정도를 나타내는 Haller Index가 3.45로 수술 기준에 해당하는 3.25 이상으로 나타나자 너스 수술을 권유했다. 너스수술 너스 수술은 양 옆구리를 1cm 정도 절개해 C자형의 고정용 금속 너스 바를 함몰된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삽입해 함몰된 가슴뼈를 들어올려 오목가슴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원고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I대학병원에서 너스수술을 한 뒤 가슴 함몰이 호전된 것을 확인한 후 퇴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