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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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레진 부착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9. 01:55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본딩, 레진 부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D는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입니다. 피고인과 D는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면서 D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시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해 치과의사가 아닌 D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 D는 며칠 후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과 함께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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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27. 00:28
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요양원 입소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의 간호사가 내원해 상담한 후 시설입소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후 재진진찰료를 100%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또 원고는 요양시설에 매월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마치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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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16. 00:16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H를 허위로 장애인 등록시키기 위해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H가 S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에 대한 시각장애 소견서에 ‘좌안 황반후 흉터 및 위축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예측됨. S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 및 차트를 보고 본 소견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한 의사 A 작성의 H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H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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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카테고리 없음 2021. 3. 21. 07:35
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상처 봉합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뒤 이 사건을 심의해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사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환자의 손가락 상처를 봉합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방사선사는 이에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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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20. 14:53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봉독시술을 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봉독 시술을 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시술 전에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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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방문진료 한 소아과의사 처벌 면한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10. 06:05
산부인과의원 방문진료 한 소아과의사 처벌 면한 이유 A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의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방문해 약 2년간 253회 신생아 등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산부인과의원 운영자가 A에게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신생아를 진료하도록 했고, 이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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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매일 방문진료 간 소아청소년과 원장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9. 05:36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정기적으로 위층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 진료 이번 사건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원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200여차례 진료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신생아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란? 의료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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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일까? 추가기재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1. 17:28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면허정지, 법원은 추가기재로 판단해 처분 취소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 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자 과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환자 C를 진료해 오던 중 10월 19일자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