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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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킨 의사, 의료행위한 비의료인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8. 28. 03:23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사가 수술실에서 척추풍선성형수술, 어깨관절내시경수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게 하거나,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의사 피고인 박0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김0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허00 벌금 200만원, 응급구조사 김**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박○○는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 피고인 김○○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으로서 ○○의료원에 척추풍선성형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다. 피고인 허○○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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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 지침 위반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1. 21:32
같은 의료법인 소속 다른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폐업한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1, 3층을 E요양병원으로, 2, 4, 5층을 D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과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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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후 요양급여비용 편취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17. 01:00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직원들이 실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가족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갑 벌금 500만원, 을 100만원, 병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병은 안과의원의 홍보 및 마케팅, 직원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팀장이다. 피고인 을은 라식·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하여 안과의원을 내원한 수진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진자들에게 수술비, 수술전 검사, 수술 후 사후관리, 수술비 및 통원치료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이다. 피고인들은 안과의원에서 비급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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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한 의사 형사처벌, 행정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0. 1. 11. 14:41
의료인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처분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법에 규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H교회에서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H교회 외에도 총 4회에 걸쳐 약 32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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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광선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16:58
한의사의 저출력광선조사기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한의사 벌금형, 피고인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한의사인 피고인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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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하자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07:32
의사면허 대여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D원장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4~5일 동안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2개월분 월급 합계 6,924,730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의 경우 D가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퇴직 때문에 의사인력 등급이 하락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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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도 의료광고…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카테고리 없음 2017. 5. 1. 11:35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 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2014년 4월)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8년 12월경 E 등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F'이라는 키워드를 구매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F'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 스폰서링크란에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인터넷 E, H, I 포털사이트 스폰서링크란에 'J'를 운영하는 'F'의 이름을 키워드로 등록 광고하여 마치 F이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