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위반39 당직의료인 부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위반 지방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 D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와 원무과장 C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D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9년 4월 28일 D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E가 새벽 3시경 사망했다. 그런데 병원에 있어야 할 당직의사 F는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D병원 원무과장인 C는 의료진이 환자 사망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이에 다음 날 전날 당직 근무를 했던 간호조무사 A를 불러 E의 사망 전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간호조무사 A는 지시에 따라 간호.. 2022. 11. 17. 수술 실법 제거 시킨 의사,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수술 실밥 제거 지시한 의사,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기소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사에 따라 환자의 실법 제거하다 의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실법을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법 조항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우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2. 의료법 제87조2(벌칙) 제2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 2022. 8. 11. 비의료인 수술기구 전달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무자격자가 수술기구 전달 원고는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D는 비뇨기과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D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의원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비뇨기과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인 시저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의료법위반 교사혐의 기소유예처분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사면허정지처분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2022. 6. 23. 처방전 없이 향정약 준 의사, 비도덕적 진료 의료법 위반 처남에게 향정약 제공한 의사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B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처남인 K가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해 오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7정을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했다.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2022. 5. 2. 리베이트 수수 의사 공소시효 완성 '무죄'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제약사 직원 E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처방 대가로 27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합계 534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또 E의 후임자인 같은 제약사 직원 G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제공받는 등 5회에 걸쳐 150만원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8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관련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23조 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 2022. 2. 4.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