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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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향정약 준 의사, 비도덕적 진료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2. 20:00
처남에게 향정약 제공한 의사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B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처남인 K가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해 오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7정을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했다.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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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공소시효 완성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4. 16:00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제약사 직원 E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처방 대가로 27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합계 534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또 E의 후임자인 같은 제약사 직원 G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제공받는 등 5회에 걸쳐 150만원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8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관련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23조 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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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석션팁, 투석필터 등 재사용 면허정지, 업무정지카테고리 없음 2022. 1. 5. 16:02
일회용 석션팁 사용하다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약 4개월간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1일 3회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일회용 석션팁(suction tip)은 치과용 의료용품으로서 병원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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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부 거짓 허위작성과 오기 착오안기자 의료판례 2021. 12. 4. 16:00
환아에 대한 수혈 등 진료 경과 환아는 오전 9시 47분 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10시 41분 경 농축적혈구 수혈을, 11시 17분 농축혈소판 수혈을, 11시 24분 경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처방했다. 이에 따라 12시 35분 농축혈소판을 수혈하고, 오후 1시 10분 농축혈소판을 수혈한 뒤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작해 오후 1시 45분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완료한 뒤 제1적혈구 수혈을 시작했다. 의료진은 오후 1시 47분 경부터 오후 2시 25분 경까지 5회에 걸쳐 요추천자 검사를 시도했고, 오후 2시 26분 요추천자 시행을 중단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이어 제2적혈구를 제1적혈구와 함께 수혈하기 시작했는데 당일 총 6팩의 적혈구가 환자에게 주입되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번갈아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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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위조한 의사의 최후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2. 00:20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다 적발이 되면 의료법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산모가 분만 직후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간호기록지 등을 위조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해자는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진통이 오자 오전 6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간호사 H의 안내에 따라 바로 입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치의이자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공동 원장인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산부인과 간호사 H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태아의 상태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간호사와 문자메시지로 심박수 확인, 내진, 옥시토신 투여 등을 지시했고,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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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정지 될 뻔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8. 00:05
이번 사례는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해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는지, 그런 진료로 인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입니다. 면허정지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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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약 투약사건카테고리 없음 2021. 6. 8. 23:20
이번 사례는 심부전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된 약을 투약해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처음 내원해 본태성 고혈압, 모세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 의사로부터 고혈압약과 허혈성 제증상 제선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 E에게 요실금, 오심, 다리 떨림, 손발 차가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E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S’를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당일 피고 병원에서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F로부터 S 250cc 등을 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약 1시간 후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119에 전화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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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부항 시술 받을 때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1. 00:23
이번 사건은 한의원에서 불 부항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해당 한의원은 한의사가 직접 부항 시술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한의원에서 한방시술을 받을 때에는 누가 시술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부터 불 부항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불부항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적셔져 있는 솜에서 흘러내린 불붙은 알코올 두 방울이 떨어져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업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화상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한의원과 간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