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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by dha826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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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상처 봉합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뒤 이 사건을 심의해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사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환자의 손가락 상처를 봉합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방사선사는 이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행정심판청구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이후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재결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3개월간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효력도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효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도 원고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후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귀하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 자격정지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고 주의사항을 기재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결 후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한 것은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격정지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면허정지 기간을 정확히 설정해 주셔야 병원이 처분을 이행할 수 있고,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불리할 경우 그 결과대로 행정처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의사면허 취소는 의사에 대한 제재처분 중 가장 중하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이 규정에 근거해 면허취소처분보다 가벼운 1년 이내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사건번호: 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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