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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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에 1심, 2심 법원 엇갈린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8. 09:30
신생아 뇌성마비 태변흡입 때문? 뇌경색이 원인? 신생아가 출생 후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면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에 있는 태아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일까? 아니면 혈전이 내경동맥을 막아 뇌로 혈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일까? 아래 사안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감소했고, 신생아가 분만 직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가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인 태아에 대해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인지, 내경동맥 혈전이 뇌의 혈류 공급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인지 여부다. 신생아 출산 직후 뇌성마비 발생 사건 C는 임신 6주 차부터 G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출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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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분만에 대해 제왕절개수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14. 09:30
분만이 지연될 때 의사가 주의할 점 분만의 진행이 정상보다 느려지는 것을 지연장애라고 한다. 지연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궁경부가 적어도 3~4cm 개대되어 있어야 한다. 지연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다. WHO에서는 최소 4시간 이상 자궁경부개대가 시간당 1cm 미만으로 진행되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지연장애가 진단되고 보존적 요법에도 실패했거나 태아심음이 안심할 수 없으면 제왕절개술과 같은 수술이 요구된다. 아래 사례는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이 정상보다 늦어지는 지연장애가 발생했지만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흡입분만을 통해 분만하면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지연분만 후 신생아 사망 사건 A는 3월 10일 D산부인과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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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저혈압, 폐색전증 응급조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7. 14:00
치명적인 폐색전증 폐색전증은 심부정맥(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경유해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이다. 정맥혈전은 혈행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좌우 심실부전을 초래하는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환자나 비만이 있으면 합병증으로 발생하기 쉽다. 젊은 여자의 경우 임신 말기와 출산 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급성 폐색전증은 적지 않은 사망률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중증 폐색전증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30% 정도에 이른다. 저혈압 치료상 의사의 주의의무 환자가 저혈압 증상을 보일 때에는 신속하게 혈압상승제를 투여해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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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지연한 24시간 분만병원안기자 의료판례 2021. 11. 15. 10:27
피고 산부인과 내원 경위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의원 간판에는 ‘24시간 분만’이라는 문구가 지재되어 있다. 원고는 임신 진단을 받은 후 피고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내원 기간 피고로부터 ‘전치태반 하위형’ 진단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임신 39주 2일째 오후 7시 20분 경 양수가 터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 의원에 전화해 내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I로부터 내원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산부인과 내원 후 경과 원고는 오후 7시 50분 경 피고 의원에 도착했는데 당시 간호조무사 I만 근무하고 있었다. I는 원고를 입원실로 안내해 침대에 눕힌 다음 제모와 관장을 시행하고, 입원실을 나갔다. 원고는 오후 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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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산모의 하복부통증 가볍게 여기다 중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4. 08:50
이번 사건은 산모가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임신중독증, 태아곤란증, 자궁근종 등으로 진단받아 제왕절개술과 자궁근종절개술 등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 8주 및 장막하 자궁근종(11*8cm)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정기검진과 초음파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약 두 달 뒤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두 차례 피고 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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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 비정상 불구 자연분만 했다가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11. 00:14
이번 사례는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주산기 가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전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의료인이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옥시토신을 투여했는지, 또 태아의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응급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후 두달 뒤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산전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신 9개월 경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통이 계속되자 오후 7시 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연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정상 소견일 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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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자간전증 조치 안한 의사, 안타까운 결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9. 00:06
이번 사건은 산모가 분만 이전에 중증 자간전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 모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간전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임신부 E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임신부는 매주 산전 진찰 과정에서 혈압이 117/84mmHg에서 최고 150/105mmHg로 측정되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최고 3+ 소견이 나왔습니다. 임신부는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시 혈압은 147/121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변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9시 45분 경 옥시토신을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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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폐색전증으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12. 00:03
이번 사례는 제왕절개 수술 후 활력징후 변화나 이상소견이 없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D를 출산했고, 분만 후 활력징후 변화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일반병실에서 생활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당시 외견상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의식이 저하되고 있었다. 간호사는 원고에게 숨을 크게 천천히 내쉬라고 했는데, 원고는 흐릿하게 응답하며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계속 부들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기관내삽관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