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
갑상선수술 후 출혈…퇴근후 연락두절된 외과의사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7. 05:37
일반적으로 갑상선은 다량의 혈액이 공급되는 장기로서 수술후 출혈 위험이 높고, 바로 뒤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갑상선 부위를 수술한 의사는 일정한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 등의 증세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외과 진료부장으로, 피해자의 갑상선 우엽(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들과의 연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
-
목뼈골절수술 후 관상동맥 협착, 부종 적극 조치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3. 01:00
경추전방유합술의 합병증으로 연부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했지만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성형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사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검사 결과 척수압박을 동반한 경추 5-6번 탈구, 경추 4번 극돌기 골절을 동반한 경추 4-5번 왼쪽 판, 좌측 귓불 열상, 턱 열상 진단을 받았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의료진은 오전 7시 경추 골절에 대해 경추전방유합술을 했고, 환자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경 경한 호흡곤란, 흉부와 목 밑 불편감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검사결과를 토대..
-
쌍꺼풀 성형수술후 짝눈 발생…수술 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3. 03:00
상·하안검 절개수술, 쌍꺼풀 성형수술후 짝눈이 발생하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수술과정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안과 전문의인 피고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눈 및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이마수술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름살 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 방법에 따라 이마주름선을 절개하고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을 이용하여 수직매트리스봉합과 연속단순..
-
간종괴 발견하고도 추가검사 안해 간암말기로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6:08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간종괴를 발견하고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말기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의 담당의사다. 피고인은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이에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0:53
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
-
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7. 16:48
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
-
환자 호흡곤란 심정지 불구 당직의사 연락두절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6:43
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통증 호소하다가 심정지…야간당직의사, 연락두절 등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원 예정일 오전 5시부터 호흡곤란 및 통증 증세가 발생했고, 증세가 악화돼 오전 7시 35분 경 심정지가 왔고, 1시간 뒤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퇴원 예정일 오전 5시 경부터 호흡곤란,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당직의사에게 연락했는데 해당 의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약 15분 가량 경과한 이후 비로소 전화연락이 되었지만 당직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부터 전해들..
-
췌장염으로 오진하고, 췌장암 확진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09
(췌장암 검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췌관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배출되는 도관으로, 췌관은 췌장의 두부에서 담관과 합쳐진 다음 십이지장 유두에서 열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이 낮고 만성췌장염 및 췌장의 기타 선천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5개월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져 I병원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