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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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관해에 이른 백혈병환자 척수천자, 메토트렉세이트 주입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22
(백혈병환자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예후 중간군으로 판정한 후 관해 도입 치료를 시작해 완전관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해유지 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해 척수천자를 시행해 뇌척수액검사를 하는 한편 환자의 척수강 내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입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G는 척수천자를 시행할 때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주사바늘을 3~4번 정도 삽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척수천자 시행 및 척수강 내 MTX 주입후 환자가 3~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할 때 G는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해 척수액의 누출 여부나 지혈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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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2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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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6
(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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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와 낭종 제거수술 중 슬와동맥 손상, 신경 손상한 정형외과 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5. 18:47
수술 중 신경손상 업무상 과실치상 1심 피고인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벌금 1천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좌측 슬와(무릎 뒤쪽) 낭종 제거수술을 했다. 낭종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은 신장, 간, 유방, 피부 등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낭종이 한번 형성되면 수술로 제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 낭종의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혹 암이나 전암성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일 수 있으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술전 MRI, 근전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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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로 얼굴 지방융해술후 안면신경장애…설명의무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45
얼굴성형수술의료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피고에게 볼살과 턱살 축소에 대해 상담한 후 스마트리포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고 좌측 안면부의 감각이 없으며 좌측 윗입술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해 피고로부터 초음파시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안면신경전기 생리학적 검사 결과 안면신경손상 소견을 보였고, 위 병원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에게 안면신경장애 등의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스마트리포레이저 지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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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진단지연 의료과실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05
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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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 출혈, 발열로 사망…양수색전증 진단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20:29
분만후 산모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E는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에 양막이 파수돼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E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인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 오한, 발열 등이 발생해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은 E와 같이 출산 후 자궁 내 이상 출혈이 계속될 경우 혈액검사나 자궁검사를 해 조속히 양수색전증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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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재발해 수술 후 청색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0:48
뇌수막종 재발해 개두술, 종양제거수술 후 청색증 사망…T-tube가 막혀 질식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이 재발해 신경외과를 내원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두개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