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의의무31 쌍꺼풀 성형수술후 짝눈 발생…수술 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 상·하안검 절개수술, 쌍꺼풀 성형수술후 짝눈이 발생하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수술과정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안과 전문의인 피고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눈 및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이마수술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름살 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 방법에 따라 이마주름선을 절개하고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을 이용하여 수직매트리스봉합과 연속단순.. 2017. 12. 13. 간종괴 발견하고도 추가검사 안해 간암말기로 사망한 사건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간종괴를 발견하고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말기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의 담당의사다. 피고인은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이에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2017. 11. 13.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 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 2017. 11. 13. 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 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 2017. 11. 7. 환자 호흡곤란 심정지 불구 당직의사 연락두절 주의의무 위반 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통증 호소하다가 심정지…야간당직의사, 연락두절 등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원 예정일 오전 5시부터 호흡곤란 및 통증 증세가 발생했고, 증세가 악화돼 오전 7시 35분 경 심정지가 왔고, 1시간 뒤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퇴원 예정일 오전 5시 경부터 호흡곤란,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당직의사에게 연락했는데 해당 의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약 15분 가량 경과한 이후 비로소 전화연락이 되었지만 당직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부터 전해들.. 2017. 10. 2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