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곤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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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중 산후출혈을 진단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카테고리 없음 2017. 11. 14. 08:27
제왕절개수술후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01:02경 진통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01:16경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액응고검사는 기계 오작동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34경 다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같은 날 09:15경 결과가 나왔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진은 08:30경 120~160회를 유지하여야 하는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09:35경 분만했는데 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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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1:10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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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9:35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 발생 사건. 태변 흡입, 기도 확보 및 기도 청소 등 추가조치의 적절성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직근무중이던 의사는 내진과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곧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에 해당했다. 원고는 당일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태아는 한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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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1:29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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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과다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18
자연분만 신생아 다장기 부전 사망…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과다 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I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분만 준비를 위해 입원했다. 신생아는 자연분만으로 3.25kg이었는데 태변착색은 없었지만 울음소리가 약하고, 반응과 움직임이 약하며,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과해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삽관술을 하고 피고 D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피고 D병원 의료진은 I병원에서 기관삽관한 11cm 깊이의 튜브를 10cm 깊이로 재고정한 후 다시 9cm로 재공해 계속 산소를 공급하였다. 이어 저혈당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포도당 수액을 공급했지만 혈액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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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늦게 발견해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 발달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47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11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21시경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22시 2분경 출생시켰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다. 또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점수는 6점으로 측정됐으나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신생아를 E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3시경부터 21시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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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1:18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저산소성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였던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임신 35주 6일째되는 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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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45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