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곤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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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과실로 산모 사산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9. 13:09
이번 사건은 산모가 무통분만을 위해 2차 무통주사 약물을 투여한 뒤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태아가 사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뒤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6주경부터 피고 산부인과를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요. 원고는 임신 39주 3일 무렵 피고 병원에서 진단 받은 뒤 태아 모니터링 검사(태동검사)를 거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경 양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오후 6시 경 내진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내진 결과 자궁문이 6㎝ 열린 것을 확인하고 30분 후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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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시도중 자궁파열로 제왕절개했지만 신생아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4. 08:37
제왕절개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브이백을 시행한 것이 과실인지, 옥시토신 대신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것이 과실인지, 자궁파열의 진단,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로 첫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인데, 3년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해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즉 브이백(VBAC)을 위해 임신 38주째 피고 병원으로 내원했습니다. 당시 산전진찰 결과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고, 골반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되는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일 12시 30분 경 자궁경관 개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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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분만 지연으로 신생아 뇌병변 장애 초래사건카테고리 없음 2020. 6. 22. 19:00
고위험 산모군의 분만이 임박했고, 여러 이상징후들이 나타났음에도 주치의나 당직의사 분만실에 입실하지 않아 분만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인정사실 원고는 임신 33주차에 조기진통과 조기양막파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주치의는 원고에게 즉시 분만을 하지 않고 1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항생제, 갑상선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의료진은 그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4.4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지만 그 다음날 0.7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감염 소견이 없고, 양수 누출이 깨끗한 양상으로 보였으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5~160회로 유지되었다. 원고는 3일 뒤 23:00경 복부에 통증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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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조기양막파수, 태아곤란증 방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2. 01:49
임산부가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높았고,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해 태아곤란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산모와 신생아를 방치한 과실. 인정사실 A는 임신 40주 6일째인 17:00경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17:50경 K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당일 17:51경부터 18:50경까지 NST를 하였다. 그 결과 태아 심박동수는 160회/분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18:16경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까지 급감하였다. 이후 약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다가 18:20경부터 18:30경까지는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까지 100회/분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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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에 대해 제왕절개 하지않고 질식분만해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2. 01:00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거대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가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행해 분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첫 아이(분만 당시 3.5kg)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후 둘째를 임신했다. 원고는 재태기간 26주 5일에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수지수 19.67cm로서 거대아 의증, 상대적 양수과다, 태반 거대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것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재태기간 36주 4일 째 다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임이 확인되었고, 다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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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도중 흡입분만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경과관찰 소홀 추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0. 05:00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흡입분만으로 분만했지만 태아곤란증으로 뇌성마비, 뇌병변…의무기록상 경과관찰 해태 추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자궁이 2cm 정도 개대되자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로 흡입분반을 해 20:35경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돼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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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8. 10:46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발달지연 초래한 사건. 브이백 분만을 할 경우 과거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절개했던 자궁부위가 파열될 위험이 있고, 자궁이 파열될 때 태반이 자궁벽에서 박리되는 경우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감소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에 이어 제왕절개술로 출한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진통을 느껴 입원해 오전 4시 3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약 20분 뒤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5시 10분 경 마취를 유도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3.54kg의 신생아가 출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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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 해 신생아 사산, 산모 회음열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5. 12:30
산모가 분만 1기임에도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가 사산하고 산모가 제4도 회음열상…위자료에 신생아 손해도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 경부 숙화(분만진통 시작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를 위해서 질정(프로스타글란딘 E2)을 넣은 후 자궁이 과다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8:30경 자궁 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어 무통마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고, 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