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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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술 후 재수술 받았지만 하지 위약, 감각 저하…수술지연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2:46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형상 말단비대증 소견으로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장호르몬 인자검사 결과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뇌척수액 및 수술 부위의 출혈액 배액을 위해 요추 안에 배액관을 삽입했다가 3일후 제거했는데 원고는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원고는 이후 양쪽 다리 저린감이 조금 남아 있었고, 허리 땡기는 통증으로 잠을 못자게 불편했다. 환자는 발열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C반응성단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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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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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5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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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16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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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출혈 수술하면서 과다 출혈로 장기부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4:10
(자궁외 임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원고는 Y병원에 내원해 하복부 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상부위장관 출혈, 복강내 출혈을 의심해 피검사, 위내시경검사를 했다. 내과의사는 원고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내시경검사 결과를 설명했고,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온 다음날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을 확인하고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혈종을 관찰했으며 추정된 실혈량이 5000cc였다.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생인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두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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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4:19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후부터 호흡곤란을 느끼던 중 심계항진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승모판협착증과 폐고혈압이,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승모판협착증과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20여년 후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해 입원 검사를 받은 결과 인공판막이 노후화돼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자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고 감염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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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8:28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장폐색 오진, 설명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1. 28. 자궁적출 및 우측 난관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1차 수술 과정에서 근막하 혈종이 생겨 1. 30. 근막하 혈종 제거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1,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 ○○병원 통증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원고는 2007. 4. 6. 피고 병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12.부터 배뇨 배변 장애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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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입원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18:21
응급실에 입원한 골수성백혈병환자가 간호사가 잠시 나간 사이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G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가 혈액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병동에 자리가 없어 응급실에 입실했다. 입실후 환자는 백혈구 제거 혈소판성분 혈액을 수혈하고, 신선냉동혈장 수혈, 혈액검사를 받았다. 응급실에 입실한 다음날 오전 1시경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고, 환자는 5시 30분 피고 병원 간호사가 주변 환자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나간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는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1회 구토를 했다. 피고 병원은 즉시 심전도, 혈압, 맥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