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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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청구하자 그 중 초기에 촬영한 CT 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1. 06:29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i는 2012. 11. 13~17.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i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55,250원의 진료비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진료비 일부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6. 20.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중 일반전산화단층 영상 진단(척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진료비 95,940원(=79,290원×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21)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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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환자가 교통사고 당해 수술했을 때 보험사 부담 진료비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08:04
요추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기왕증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인공디스크 삽입술를 했다면 보험사가 부담할 진료비 범위는? 사건: 채무부존재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C는 2008. 6. 25.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갑관절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D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원고 F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C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11.경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요통이 악화되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행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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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 없이 촬영한 CT 비용을 불인정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23:16
(교통사고 치료비)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h는 2012. 12. 22.부터 12. 26.까지, i는 2012. 12. 19.부터 12. 21.까지, j은 12. 18.부터 12. 21.까지 각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교통사고 가해차량들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환자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h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31,840원의 진료비를,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58,420원의 진료비를, j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73,030원의 진료비를 각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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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치료비의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일부 보험급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5. 09:20
(교통사고 치료비)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C는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원고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 B의 아버지인 J는 원고 B를 대리해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00화재보험사와 2억 2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후 원고 B의 형인 원고 A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원고 B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여부의 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합의일 이후 수급'을 이유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사고 당시 원고 B는 편도 6차선 도로의 5차로와 6차로 사이에 검은 색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합의 당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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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5. 07:45
교통사고 환자에게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바늘 조작 실수로 경막 천공해 공기와 조영제 유입 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을 받았다. 다시 내원해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저항소실법으로 주사바늘을 경추 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에 진입시킨 후 조영제인 텔레브릭스를 투여했다. 그후 피고 병원은 탐세톤 40mg,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 합계 3cc를 주입하는 내용의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C자형 영상증강장치(C-arm)를 사용했고,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경막 천공이 발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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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전완부 골절 수술했지만 구획증후군 손목과 손가락 강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45
차량 추돌 교통사고로 전완부 골절상 등을 수술했지만 구획증후군을 진단 못해 손목과 손가락 강직 초래한 과실.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C는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D차량을 충격해 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우측 전완부(팔뚝)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E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전신마취 아래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골절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손가락 끝의 피부색이 검붉은 색으로 좋지않았다. 또 손가락을 약하게 만질 때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무통주사를 투여해도 팔이 아프다고 했다. E는 F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체열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주관절 이하의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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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후 하지마비, 고관절 통증 호소했지만 의료진 과실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52
(보험사기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원고는 교차로 상에서 소외 서○○ 운전의 차량에 의하여 승용차를 비스듬히 충격 당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 ○○병원에 허리와 목,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급성경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바로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고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2005. 3. 7.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내재성 수핵붕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또 피고 병원에 양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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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혈종 응급수술 위해 기관내삽관 잇따라 실패하자 뒤늦게 기관절개해 수술 지체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18
(응급환자 수술)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이고, 피고인 B는 마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4세)가 2010. 8. 12. 07:15경 00시 E상가 앞 위 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질막 바깥 출혈 등 상해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08:50경 피해자에 대해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이하 개두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뇌압 상승으로 인해 양쪽 동공이 모두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등 생체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로서 지체 없이 개두술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