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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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추간판제거수술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7:41
교통사고로 염좌, 골절로 추간판제거수술을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비용 일부만 지급하자 진료비지급소송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A는 교통사고를 당해 원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늑골 골절 3, 4번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염좌(sprain)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좌상 타박, 충돌, 압좌(壓坐) 등 둔한 힘에 의한 폐쇄성 손상을 좌상이라 한다. 타박상은 타박에 의한 좌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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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가 신체감정의사를 고소하고, 병원·검찰에 손해배상 요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16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분쟁 손해배상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각하 기초 사실 원고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택시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체감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 감정인 선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과는 관계없는 법원의 직권결정 사항으로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원고는 신체감정을 하고, 사실조회에 답변했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요추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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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수술 후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수술 등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3:51
교통사고를 당해 장간막 동맥파열로 혈복강 봉합수술을 한 후 기계적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등 감압조치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은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며칠 후 환자에 대한 단순 복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됐지만 피고 병원은 운동 권유, 핫백(Hot Bag) 제공 외에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히 금식을 포함한 감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환자가 복부통증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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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7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을 삭감한 사례 사건명: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각하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한의원 내지 의료법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자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한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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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열상환자 수술후 대량출혈…수술 지연, 배액관 제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20:09
교통사고로 경부 열상 당한 환자가 수술후 경동맥 손상으로 지연성 출혈 발생…수술 지연, 배액관 제거 과정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부 열상에 대해 경부 열상 탐색술과 일차 봉합술을 1차로 수술했다. 수술 전 의료진 H는 가족들에게 경동맥 손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당시 경동맥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수술후 환자의 손상 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긴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 거즈에 피가 묻어 나왔지만 의사는 간단한 드레싱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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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42
교통사고 골절환자가 척추체제거술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과실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제5-6 경추간 골절, 제6 경추 극상돌기 골절, 촤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은 제5 경추 척추체제거술, 제4-5, 5-6 경추 전추간판제거술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7~100%로 유지되었다. 다만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급격히 악화되고, 꺽꺽 소리내며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그렁거림이 심해졌다. 또 의식 기면상태, 통증에 반응 없고, 혈압 안잡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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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목인대재건술 등을 하자 족관절 인대치료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32
교통사고와 기왕증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브로스트롬 수술(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863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695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 병원이 시행한 치료 일부가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자 심의회는 좌측 족관절 인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197만원을 삭감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환자에게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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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38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심평원의 이같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판결: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약침술을 시행해왔고,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해 약침액을 조제해 왔다. 피고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하고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삭감통보를 했다. 본안전 항변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할 뿐이어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