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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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유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1. 18:27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폐기흉, 폐좌상 환자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 유지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대방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강으로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두부 CT 촬영 결과 골절은 없는 상태로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내출혈이 발견됐다. 또 흉부 X-ray 판독 결과 좌측 폐의 기흉과 우측 하폐엽에 불투명한 음영 및 폐좌상이 발견됐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폐 기흉과 우측 하폐엽의 불투명 음영이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좌측 폐에 흉관삽입술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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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염과 기종, 혈종 징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1:53
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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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교통사고로 뇌진탕, 염좌, 타박상 입은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23
(교통사고 진료비) 채무부존재확인 1심 원고 승 C는 2007년 10월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를 당해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다. C는 사고 직후부터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 병원에 전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C의 진료비를 지급 보증했고, 원고는 2011년 4월 피고에게 2011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발생한 C의 진 료비 4,345,560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1,125,190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심의회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 대상 진료비 중 1,085,100원을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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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괴사 발생해 무릎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8:39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발가락 괴사가 발생해 종아리 무릎 아래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배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결과 우측 하지에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경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발목 거골 관절 내 골절, 좌측 하지에 경골 간부 골절로 각 진단받고, 세척술, 도수정복술, 석고붕대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원00으로부터 우측 하지의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내고정술을,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장치 내고정술 및 외고정장치 외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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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를 면허정지했지만 범죄일람표 외 증거 없다며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8
(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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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폐좌상으로 저혈량성 쇼크 사망…급성 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04
(저혈량성 쇼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폐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프레조폴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한 직후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간 좌상에 의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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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8:49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구상금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C를 충격해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건강보험 가입자였고, 이에 원고는 C가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총 245만원 중 C의 본인부담금 72만원을 제외한 173만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원고의 부담금 173만원을 지출해 위 돈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게 됐고, 피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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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응급수술후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3. 07:50
교통사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가 쟁점인 의료분쟁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혈복증, 복막염, 저혈성쇼크, 소장 장간막 파열, 대장파열, 간파열, 제2경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대장 일차봉합술, 간 파열 봉합술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중뇌좌상 의심 소견이 있었다. 지주막하 출혈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